"MB재산 9천억" 발언 곽성문 전 의원 벌금형 확정

법원 "공직적격 여부 검증 위한 의혹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

등록 2009.02.27 17:05수정 2009.0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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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친척 명의로 9000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언급한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7년 당시 곽성문(57) 의원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박근혜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는 정치인 모임인 '박근혜 캠프'에서 미디어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과 사이버팀장 등으로 활동했다.

 

곽 의원은 2007년 4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10여명의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내가 들은 재산 이야기는 친척들에게 명의신탁을 내놓은 재산이 8000~9000억원이 된다는 소문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형사입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X파일에는 성접대를 받은 탤런트 이름도 나오고"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 발언은 이후 각종 언론에 보도됐다.

 

"신빙성 강조하며 허위 사실 발언"

 

이로 인해 곽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자 경선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경선후보자를 위한 선거캠프에 참여해 언론을 상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상대방 경선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기자들과의 상견례 2차 술자리 모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된 점, 이명박 경선 후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고발인인 한나라당도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곽 전 의원은 "단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가진 2차 술자리 모임에서 이명박 경선후보자에 대한 소문을 말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발언 내용은 이미 언론에 기사화된 것들로서 당내경선 후보자의 선거책임자로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의혹제기에 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일 뿐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이명박 후보자의 재산이나 도덕적, 인격적 문제에 대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우리는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X파일의 존재 및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한 후 기자들에게 X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더 취재해 보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지 소문의 존재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소문의 형식을 빌려 이명박 경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방송사 기자생활을 25년이나 해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보도 가치 여부에 따라 기사화되거나 언론사 내부정보보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10여명의 기자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발언한 이상 그 자체로도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6일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며 곽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2.27 17:05 ⓒ 200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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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곽성문 #박근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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