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파업공백' 대체근로 투입한 사측 고소

파업앵커 대신 별개법인 'YTN DMB·라디오' 인력투입 뉴스 방송... 노동법 위반

등록 2009.03.26 18:38수정 2009.03.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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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현덕수 지부장과 조승호 조합원 등이 지난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종면 노조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YTN노조 현덕수 지부장과 조승호 조합원 등이 지난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종면 노조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파업 나흘째를 맞은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의 불법 대체근로 행위에 대해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YTN 노조에 따르면 현재 YTN 조합원들의 파업참가율은 90%를 넘어섰고 방송뉴스의 간판인 앵커들도 전원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사실상 방송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로 인해 사측은 파업 이후 YTN과 별개 법인인 'YTN DMB'와 'YTN 라디오' 소속 아나운서를 대체 투입해 뉴스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를 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헌법과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투입을 엄중히 막고 있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제43조를 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백히 명시돼 있다. 

 

한편, YTN 노조는 "노조는 사측의 불법대체근로 행위와 아울러 일부 간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회유와 협박 같은 부당노동행위 역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부팀장들에 대한 증거도 확보한 상태"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YTN 노조는 이어 "불법적인 대체근로와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 협박으로 노조의 파업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크나큰 오산"이라며 "사측은 불법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임금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2009.03.26 18:38 ⓒ 2009 OhmyNews
#YTN총파업 #불법대체근로 #파업 #YTN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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