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 성추행 68세 학원버스기사 법정구속

대구지법, 징역 1년6월과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

등록 2009.04.08 20:20수정 2009.04.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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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5회에 걸쳐 6세의 학원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학원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산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던 A(68)씨는 2007년 6월11일 학원생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버스에 탄 B(6,여)양을 추행하기 시작해 지난해 6월까지 5회에 걸쳐 추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비에 젖은 B에게 '잠지까지 다 젖었겠다'라고 말하며 장난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B양은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한 다음날인 지난해 7월1일 큰아버지에게 "학원버스 운전기사가 변태다. 잠지를 만졌다"라고 말해 범행이 들통났다.

 

이에 B양의 큰아버지가 A씨를 찾아가 추궁하자 A씨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며칠 뒤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각서에 대해 법정에서 "큰아버지의 위세에 봉변을 당할까봐 향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써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아울러 5년 간 A씨의 개인신상정보를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B양의 큰아버지의 위세에 두려운 나머지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무릎을 꿇었던 것이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범행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해 줬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오랜 기간 반복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몇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4.08 20:20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성추행 #학원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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