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신저 교환도 담합 증거"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 카르텔 유형별 예시 조항 신설

등록 2009.04.13 15:37수정 2009.04.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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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이나 사업자 단체가 비밀회합이나 대면접촉이 없더라도, 이메일이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제품가격과 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면 담합 혐의를 받게 된다. 종전에는 비밀회합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에만 담합 추정의 증거로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13일 이런 내용의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격이나 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을 때도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종전 심사기준에서는 가격이나 산출양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에만 담합 추정의 정황 증거로 인정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어떤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9가지 담합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예시 조항을 신설했다.

 

9가지 담합 유형은 ▲공동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생산량.가동률.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 거래 지역 할당 ▲설비의 신.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전 결정 등이다.

2009.04.13 15:37 ⓒ 2009 OhmyNews
#담합(카르텔) #공정거래위 #메신저 #공동행위 심사기준 #담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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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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