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굉음', 미 공군기 '소닉 붐'으로 밝혀져

미공군, '당시 F-16 전투기 음속 비행' 밝혀... 관계당국 20일간 조사 손놔

등록 2009.04.21 13:46수정 2009.04.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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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전주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전주 굉음' 원인이 당초 예상대로 미공군 F-16 전투기의 음속폭음(소닉붐) 탓인 것으로 규명됐지만 사건 발생 20일 동안 관계당국의 책임 떠넘기기 핑퐁 대응이 UFO와 북한 땅굴 등의 각종 의혹만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도는 굉음발생 동시간대 미군 전투기 훈련비행이 이뤄진 점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20일 도청 출입기자단의 요청에 의해 브리핑을 가진 후에서야 "화랑훈련 이후 미군 상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혀 늑장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전주 굉음, 미공군 F-16 소닉붐'

 

21일 미 7공군사령부(오산)는 지난 1일 발생한 전주 굉음과 관련, 한반도 전역 준비태세 훈련(Peninsul-Wide Readiness Exercise)을 실시했고, 당시 전주 상공을 비행한 전투기에 대한 카메라 판독결과, 군산 미8전투비행단 F-16전투기가 전주상공을 음속 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간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던 전주 굉음 사건이 미공군기의 음속 비행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미공군은 전주 굉음 사건이 불거지자 미8전투비행단 주관으로 조종사 등을 상대로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쉬쉬했고,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제기된 허황된 의혹에 관심을 쏟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셈이다.

 

미공군 작전규범은 음속돌파가 필요한 경우 상부의 허락을 받고 육지에서 37km 이상 떨어진 바다의 3km 이상 상공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한통만 했어도 확인 가능했을 텐데...'

 

전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일 오전 8시 11분께 전주도심의 건축물 유리창이 흔들리고 차량 자동경보장치의 경보음이 울리는 정체불명의 굉음이 발생하자 2분뒤 도청 17층에 마련된 재난종합상황실 내 작전실에 담당급 이상 상황판단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곧바로(8시 14분) 전주 35사단과 전북경찰청, 국가정보원, 기상대 등 유관기관에 전주굉음에 대해 질의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8시16분 광주항공정보실에 확인한 결과 항공기 소닉붐(음속돌파 소음)일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전달받았다.

 

또 8시 17분 군산공항관제탑에 굉음사실을 문의한 결과 이날 8시께 미 전투기 훈련비행 이륙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이후 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도 소방본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제한으로 인한 군산공항 출입조사에 한계"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군시설에 대한 조사가 까다로워 애당초 조사계획이 없었거나 알고도 쉬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군용비행기 소음 규제 필요성 대두'

 

이번 전주굉음 사건은 미공군 조종사의 단순실수로 일단락됐지만 재난부서와 환경부서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소방방재청은 소음에 대해 재난이 아닌 만큼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음관련 업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 1일 소음발생 당일 140데시벨(㏈)까지 측정할 수 있는 소음자동측정망이 효자동에 설치됐지만 이를 초과해 소음도가 측정되지 않았다. 환경부서의 조사는 여기까지였다.

 

원인규명은 방재청이나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 어느곳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전투기 소음규제를 위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현재 국회에는 이를 규제하고 보상근거를 담은 '군용비행기 소음 특별법'이 계류중인 상태다.

 

미공군이 갑작스럽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지난 20일 도 소방본부가 미공군을 상대로 굉음과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언론보도 직후 이뤄진 것이다.

2009.04.21 13:46 ⓒ 2009 OhmyNews
#전주굉음 #소닉붐 #미공군 #음속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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