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은 위헌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 6명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등록 2009.06.11 20:38수정 2009.06.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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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10일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10일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 6명은 영훈·대원 국제중 설립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제중 설립은 지난해 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강하게 추진한 대표적 사업이다. 하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 설립의 근거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지난해 11월 5일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김진표, 안민석, 최재성(이상 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제중 설립은 초중등 입시 부활시켜 초등교육 파행으로 이끌 것"

 

야당 의원 6명이 지적한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성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헌법의 의무교육 규정에 위배되고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 제61조에도 맞지 않으며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국제중 설립은 초중등 입시를 부활시켜 초등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헌법 및 교육관계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한"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훈·대원중학교는 1년 등록금으로 각각 683만 원, 719만 원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이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및 교육관계 법률규정에 반하여 수업료를 부과하는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중학교의 종류는 중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 다섯 종류이며, 각각 그 설립 목적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특성화 중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서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관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규정한 '한시적 적용 배제'에 주목하고 있다. 즉 영훈·대원중학교의 특성화 지정은 '한시적 적용 배제' 규정을 벗어난 학교 운영이라는 점이다.

 

또 야당의원들은 "영훈·대원중학교에서 받는 교육비가 자기부담 경비를 포함에 1000만 원에 달하고, 이 학교들을 졸업하기 위해 학생이 들여야 하는 사교육비 또한 만만하지 않다"며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는 헌법재판소가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2009.06.11 20:38 ⓒ 2009 OhmyNews
#국제중학교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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