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협박 논란' 언소주 회원 2명 법정구속

언소주, "과도한 양형... 당시 조중동이 해당 사건 왜곡보도한 것" 주장

등록 2009.07.14 17:21수정 2009.07.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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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사이트 ⓒ 장윤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사이트 ⓒ 장윤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 2명이 지난해 11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재판 당시,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주 업체 직원 반아무개씨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14일 각각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 김씨와 이씨는 당시 광고불매운동 관련 재판에서 증언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반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와 이씨는 꾸준히 반씨가 먼저 자신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팔꿈치로 목을 들이대는 행위를 했을 뿐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헌법 최고 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는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는 사법부의 재판활동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가능하고 이는 재판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입증 활동으로 가능하다"며 "피고인들은 이 자유로운 입증활동을 어렵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익명의 언소주 회원들로부터 공격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의 고통을 받는데도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사전 계획이 없었고 폭행 정도도 경미함을 고려한다"며 징역 8월 선고의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언소주 측은 "마약 유통 사범에게도 최종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는데 폭행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시킨 것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언소주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씨가 심한 욕설을 했지만 피고인인 김씨와 이씨는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이씨가 반씨의 욕설에 대응해 팔꿈치를 들이대는 행위를 취한 것이 전부"라며 "폭행과 협박이라고 볼 수 없는, 우발적인 행위에 대해 징역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또 "<조선>, <중앙>, <동아>가 이 사건을 왜곡보도하고 확대하여 사건이 커졌다"며 "언소주의 불매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소주는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11월에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폭행은 없었다는 현장 목격자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폭행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해 여론몰이를 했다"고 관련 언론 보도를 '한 쪽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반쪽 짜리 보도'라고 규탄한 바 있다.

 

한편, 김씨와 이씨의 변론을 맡은 윤병관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복범죄는 징역 1년이 가장 낮은 양형인데 초범인 점 등이 반영돼 징역 8월 선고가 나온 것 같다"며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선고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가법상 보복범죄 구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 반씨의 주장을 더욱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광고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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