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될 것"

안상수 "민주당은 투표 방해한 가해자로 청구자격 없어"... 헌재 결정 앞두고 압박

등록 2009.07.31 10:49수정 2009.07.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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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될 수밖에 없다"며 공세를 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아보니 민주당 의원들은 청구인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법 61조 2항을 들며 "권한쟁의 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폭력으로, 찬성하는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이나 투표를 방해하느라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피해자가 아니라 투표행위를 방해한 가해자이므로 청구인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말을 보탰다. 장 사무총장은 "오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증거라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뒷북'을 친다"며 "틀림없이 조작된 영상일 것이 뻔하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또한 장 사무총장은 "이제 민주당은 지친 국민들에게 장외투쟁이니 뭐니 하면서 '나홀로 굿판'을 계속할 게 아니라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률적 공세에 당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도 '차분히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한 마당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각하' 운운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09.07.31 10:49 ⓒ 2009 OhmyNews
#미디어법 #한나라당 #안상수 #권한쟁의심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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