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원=3만원? 황당한 이벤트 당첨 선물

지역케이블 고지서와 함께 날아온 응모쿠폰 긁어봤더니

등록 2009.08.29 11:20수정 2009.08.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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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케이블 방송 요금고지서와 함께 온 이벤트 응모권. 2등에 담첨된 응모권으로 오른쪽 확대된 사진의 번호가 다른 2등과 똑같다. ⓒ 인터넷 사진 캡쳐 편집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거주하는 최아무개(40)씨는 얼마 전 지역케이블방송 요금 고지서 봉투에 함께 동봉된 한 업체의 '10주년 기념 빅이벤트' 스크래치 응모권을 받았다. '푸짐한 상품이 와르르 쏟아진다'는 문구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크래치를 긁었더니 2등에 당첨됐다.

2등 당첨 상품은 산삼배양근진액과 로봇청소기. 소비자가격은 45만 3000원으로 표기돼있었다. 당첨 상품 소비자가격의 11%(4만 9800원)는 본인부담금이라고 해 최씨는 응모권에 나와 있는 대로 ARS전화를 하고 상품을 신청했다.

들뜬 마음에 상품을 기다린 최씨는 며칠 뒤 도착한 택배를 받고 택배 기사에게 본인부담금 4만 9800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상품을 열어본 순간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산삼배양근진액이라는 건강식품도 그다지 비싸 보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아이들 장난감처럼만 보이는 로봇청소기를 보고서는 화가 치솟았다.

인터넷 쇼핑몰 쪽을 찾아봤더니 똑같은 제품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산삼배양근진액은 5만원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로봇청소기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에 팔리는 제품이었다. 이벤트에 당첨돼 상품을 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속아서 물건을 구입했다는 느낌이었다.

최씨는 이벤트를 한 업체에 전화를 했고, 업체 측은 반품하려면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세 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언성을 높인 끝에 환불 받고 택배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화가 좀처럼 수그러들지는 않았다.

최씨는 케이블방송 업체에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그러나 업체는 응모권에 케이블방송과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고 그냥 광고지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했다.

케이블 업체 '모르쇠'... 해당업체 "원하면 100% 환불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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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로봇청소기. 모자 모양의 기구와 공모양의 기구, 아답터, 부직포 20개가 전부이다. ⓒ 장호영


최씨처럼 지난 7월부터 지역케이블방송의 요금 고지서와 함께 동봉된 한 업체의 스크래치 응모권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민원이 10여건 올라와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상품을 큰 금액으로 속여 5만원에 가까운 금액의 돈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기성 이벤트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민원이었다. 의견을 올린 민원인들은 모두 2등에 당첨됐고, 행운번호는 701239번으로 모두 같았다.

최씨는 "그나마 나처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환불받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 나이 드신 분이나 싸우기 싫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가격이 45만 3000원은 아니지만 홈페이지와 업체 홍보를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고,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100% 환불해주고 있다"며 "2등 말고 다른 등수에 당첨된 사람도 있고, 같은 등수라 번호가 같은 것이며 부평 쪽은 상품을 받은 사람이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 9월 초까지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러한 민원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총괄팀 담당자는 "가격은 자율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 민원처리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사기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사기성 이벤트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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