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외국인은 한국인 될 자격 없다"

법무부의 무면허 음주운전 중국인 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

등록 2009.09.03 12:21수정 2009.09.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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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김OO(37)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3월25일 한국에 들어왔으나 입국 4일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귀화 여부를 심사하던 중 음주운전 경력을 발견하고 국적법상 귀화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올해 1월 귀화불허 처분했다.

이에 김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8월14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경력을 이유로 법무부가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로 인해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펼치고 삼진아웃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음주운전을 금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과 동화되기 위해 그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원고는 입국한 지 약 4일만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내지 사회적 관심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음주·무면허운전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무시 내지 경시한 행위로서 법무부의 귀화불허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귀화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경력자라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사례는 지난해 전체 불허건수 2333건 중 50건이고, 올해는 1∼8월 사이 3950건 중 316건을 차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귀화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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