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이귀남 후보자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온갖 위법과 함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철학 부재로 부적격자임을 드러내

등록 2009.09.18 14:07수정 2009.09.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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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에 있었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에 이 후보자 앞으로 10가지 질의사항을 보냈고, 국회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청문위원들에게도 이들 10가지 사항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 후보자에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답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 후보자에 보낸 질의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지원, 박영선, 이춘석 의원(이상 민주당) 등은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1998년 아파트 매입 시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소득세법을 위반하며 조세 포탈을 했다는 점, 재건축 아파트 2건에 부인 명의로 매매계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과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며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후보자께서는 부인과 아들이 지난 1997년 9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법치 확립'을 위해 국민적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위 질의와 관련해 이한성 의원, 박민식 의원, 이주영 의원(이상 한나라당), 박지원 의원(민주당),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등이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종전과 같이 부인과 장남이 중3 때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키는 용산구 청파동 소재의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하며 "부덕의 소치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듭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위장전입만으로도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검사들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계획입니까?

참여연대의 위 질의와 관련해 주광덕 의원(한나라당)과 빅지원 의원(민주당) 등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KBS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 사건, 한보철강 관련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는 등 최근에 검찰의 인지수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많다"면서 "무죄사건에 대한 분석을 검찰에서 한 걸 보니까 의외로 수사미진에 의한 무죄선고사례가 비율상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 구조적인 부패사건 등을 다루는 대검 중수부나 검찰 특수부의 인지수사사건의 경우, 무죄선고비율이 오히려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다보면 '표적수사, 기획사정,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놓고 '정치검찰'이라는 불신이 커진다. 아직 검찰보다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좀 더 공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기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형사건들에 대한 무죄선고에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연구 검토해 보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KBS 정연주 사장 사건의 무죄판결을 거론하면서 "(해당)수사검사명단을 발표해달라 하니까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못하겠다고 했다. 정연주 KBS 사장은 표적수사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는데, 그 검사들의 개인 사생활보호가 중요한가? 검찰이 떳떳하다면 검사명단 왜 공개 못하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임검사명단은 이미 발표했다"고 빗겨 나더니 박 의원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재차 묻자 "무죄판결 나면 주임검사나 결재자에 과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실하게 불이익 주도록 하겠다"며 또 다시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3)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집회참가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연행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4)
김경한 전임 법무부장관의 '경찰폭력 면책' 발언과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명백한 과잉진압은 서울대 여대생 사건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의 두 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범규 의원, 최병국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이 공안범죄가 늘고 있는 데 반해 그에 대한 검찰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며, 외부세력들이 전문시위꾼으로 집회시위 주도하는 이른바 '떼법 문화'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고, 늘어난 공안 수요에 대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해서 12조가 넘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근절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그 배후세력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위법사항과 재산 관련 답변 때와는 달리 당당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이귀남 후보자 역시 김경한 전임 장관 재임 당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인식과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 전반이 후퇴했다는 평가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그 핵심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후보자의 이같은 인식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5)
최근 드러난 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등의 몇몇 사례가 범죄혐의 수사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이라고 후보자도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메일 압수수색을 범죄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시행하라고 검찰을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이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와 무관함에도 장기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아졌다. 몇 가지 사례로는 MBC PD수첩 관련해서 작가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공개했다. 관련자들의 기소 사유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인데 검찰이 통비법 제5조 통신제한조치허가요건대상이 아님에도 압수수색했다. 또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에서도 전교조 서울시지부 사무처장의 이메일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치나 압수수색했다. 낙하산 사장 취임 반대했던 YTN 노조의 업무방해 수사에서도 노조원 20여 명의 이메일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차별로 국민 사생활 침해해서 되겠냐"고 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정확히 진상 보고를 못 받았지만, 검찰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본다. 다만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장관이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노 의원은 이어서 "특히 MBC PD 수첩 김 모 작가의 메일을 검찰이 지난 6월 18일 공개까지 했다.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11조 <비밀의 준수 의무> 1항을 보면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 관해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설한 검찰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해야 하지 않나" 라며 다시금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이메일은 통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개한 것은 이미 공소사실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해 이메일 압수수색 등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과 관련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며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6)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검찰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위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7)
법무부의 주요 부서가 검사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어렵게 하는데 이를 시정할 생각과,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했거나 임명하려고 했던 인권국장과 감찰관 등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을 바로잡을 의향이 있습니까?
 
참여연대의 이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2007년에 외부인사 기용해서 투명한 감찰을 실시하겠다 해서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두 자리를 개방직으로 2년 임기제로 했는데, 실제로는 검사들이 그 자리에 다 갔다"며 "개방직위 자리만 만들어놓고 검사들을 임명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올 수 있게 되어 있다. 공모절차를 밟고 있으나, 변호사들이 현실적으로 응모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부에서 검사를 선발해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이 "우수한 외부인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정노력 하겠다 말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며 "앞으로 이 좋은 제도를 꼭 활용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 국세청은 감사관은 외부인사 임명해서 국민들이 신선한 인상 갖고 있다"며 후보자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앞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8)
사직서를 쓰고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간 전직 검사가 청와대 근무 후 곧바로 낸 검찰복직신청을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수용하는 것이 '청와대 파견검사제' 금지 검찰청법의 규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참여연대의 위와 같은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이 "청와대에 나가 있는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 등에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고 가는데, 바로 그만두면 검찰에 복직을 한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편법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문제는 지금 복귀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위원회 심의 거치니까 정치적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군이나 경찰 등은 다른 기관에서도 그 직위를 갖고 파견 받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행 전에 사직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은 준사법기관이자 권력감시를 해야 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 44조의2'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검사 사직 - 청와대 비서실 근무 - 검찰 복직'이라는 편법적 인사관행을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으로 과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9)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자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수사공보)를 금지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수사공보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조순형 의원, 노철래 의원(이상 자유선진당),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등이 지적했습니다.

조순형 의원은 "후보자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차관으로 재임기간 중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 있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나 지침, 방침을 시달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는 당연한 직무수행이었으나, '검찰의 과잉수사다, 정치보복수사다' 라는 비판과 비난에 몰려서 검찰의 존립과 신뢰를 큰 위기를 초래했다. 검찰총장, 중수부장이 물러났고, 김경한 법무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차관도 연대책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일일수사브리핑이라든가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후보자도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데 장관한테 건의해서 제대로 검찰을 지도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의원님의 지적 앞으로 유념해서 법무부장관의 업무수행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노철래 의원은 "대검 중수부가 국민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다. 김준규 검찰총장에 중수부 폐지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는데, 김 총장은 중수부 대폭 축소 내지는 단계적 폐지로 가고, 직접 수사보다는 특수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중수부 인력을 각 지검 특수부에 배치하도록 하고 총장이 지휘할 일이 생기면 차출해서 예비군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중수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비판도 있긴 하지만, 대형공직비리와 경제비리 사건에 관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옳다고 본다. 현재 검찰에서 중수부 운용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니 검토가 끝나면 보고 받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은 위기상황을 겪을 때마다 개혁방안은 수도 없이 내놓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 1999년 대전법조비리 때도 그랬고, 2007년 2월에 대검에서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내놓으면서 40개의 정책목표를 발표한 바도 있다. 여러가지 개혁방안이 발표된 바 있지만, 실제 수사 패러다임의 전환이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실행의지나 추진방향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보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교육 등으로 바꿔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이며 근본적이며 혁신과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일선 검사 개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법무부장관으로 적임자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또한 주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신임 총장께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를 지양하겠다, 한시적 기구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사건 수사를 담당케 하겠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무죄선고 시에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 신사다운 검찰,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별건수사 같은 거는 금지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언론에 공표하시면서 이달 말에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후보자께서도 검찰수사방향 개선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간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그러한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강력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재 검찰에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장 모임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보고를 받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으로 즉답을 피해가는 데 그쳤습니다.

10)
후보자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왔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례처럼 기업인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금품 등을 후원받는 검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홍일표 의원, 주광덕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질의했습니다.

노철래 의원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사건 폭로 때 떡값 검사로 성함이 오르내렸다.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까지도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 부도덕한 그런 분이 법을 집행하는 장관 후보로 내정되었냐고 의문을 갖고 있다. 지목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한 게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특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렇게 하진 않았다. 삼성의 어떤 사람이 저를 관리했는지 그 당시 밝히지를 못해서 저와 연관된 사람은 없었지만, 삼성의 민간인 두 분이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홍일표 의원도 "2005년 안기부의 X-파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 때 떡값 검사, 2009년 올해는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최근 스폰서 검사 문화 등으로 인해서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며 "후보자도 떡값 검사로 지목된 적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의 자정기능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부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검찰을 향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그 개선 의지 또한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가 며칠 전에 검사 징계위 열어서 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 받은 검사에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현행 검사윤리강령의 6~7가지 규정에 저촉되더라.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수사검사가 여러 차례 향응을 접대 받는 것에 대한 처분으로 감봉 3개월이 적절한가?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보다 엄정한 징계 처분이 요구되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과연 검사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대부분의 검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내놓아야 할 구체적 대안보다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보니, 법무검찰의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신과 철학 자체가 부족한 탓에 거의 모든 현안에 있어 구체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 시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뿐 아니라, 비록 부인이 한 일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주택매매가 허위신고(다운계약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아파트 거래과정의 명의신탁) 등의 전력까지 추가로 드러난 이귀남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에 전혀 적절치 않음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장관이었던가요? 이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지난 14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 어제(17일)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답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09.09.18 14:07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지난 14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 어제(17일)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답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열려라국회 #이귀남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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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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