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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 ⓒ 유성호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불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자리가 위태롭게 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기회에 신 대법관의 법복을 반드시 벗기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간 1258명이 기소되고 43명이나 구속되는 등 위헌적 법률로 무고한 시민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현재 재판 중인 사람도 913명이나 되기 때문에 당장 위헌법률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신 대법관을 향해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위헌 심판 중인 사안을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들을 압박하고도 버젓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국민은 납득치 못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과 똑같다,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일일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촛불집회 기소자에 대한 판결을 강요한 신 대법관에 대해 정치권이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법률을 강행하도록 재판에 개입한 판사가 대법원에 있고, 그 대법관이 판결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신 대법관이 악법도 법이라는 소신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면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시고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최고위원 역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항의하며 사표를 낸 박재영 전 판사를 상기시키며 "신 대법관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며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신영철 사퇴 논란 종지부 찍자"... '야당 공조 탄핵'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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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가벙법원 소속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윤리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가벙법원 소속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윤리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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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신 대법관 사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노영민 대변인)는 판단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 탄핵하겠다는 각오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마무리되던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신 대법관은 촛불시위자 재판을 보수성향 판사에 이른바 '몰아주기 배당'을 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샀다.
같은 해 10월 당시 박재영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판사가 집시법상 '야간집회금지' 조항을 위헌법률심판 제청했지만, 당시 신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라"는 지시를 내려 또 다시 법원 안팎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후 신 대법관이 전화로도 촛불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해 3월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결국 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언론운동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모임(언소주, 대표 김성균)은 신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봇물 터지는 사퇴 요구 속에서도 신 대법관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5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 대법관에 대해 '경고'를 주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주의촉구'를 권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전국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 대법원장이 이를 무마하고 직접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 대법관은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언소주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9월 현재까지 검찰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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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태와 관련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 촉구와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뜻으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태와 관련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 촉구와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뜻으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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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2:55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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