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 받은 수협중앙회, 접대비 흥청망청

강기갑 의원, 국감 자료 분석... 법정한도액 최고 17배나 초과

등록 2009.10.05 11:36수정 2009.10.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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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받고도 접대비를 '흥청망청'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가 사용한 접대비는 법정한도액을 최고 17배나 초과했을 뿐 아니라 룸싸롱·단란주점 등 불건전 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도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무려 8억9000만 원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2001년 1조150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받았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사천)은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접대비 한도액인 2억8100만 원에서 3억9700만 원을 9~17배 이상 초과한 38억9000만 원에서 48억 원의 접대비를 집행했다.

또 2004년부터 2008년 말 사이에 84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 불건전한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접대비 4700만 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사용금액을 건당 50만 원 이하로 177건이나 결제했는데, 이는 접대 상대방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강기갑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2005년 11월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안마시술소와 나이트클럽으로 한정함으로써 2006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총 8억9500만 원(4295건)의 접대비가 룸싸롱, 단란주점 등 사치성 업소에서 계속 사용하는 등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으로서 과도한 접대비를 사용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주)과 (주)수협개발도 무분별하게 접대비를 지출해 왔다. 이 두 자회사의 작년 업무추진비 법정 한도액이 각각 4800만 원, 1400만 원인데, 확인 결과 3배, 2배 초과한 1억300만 원, 39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들 자회사는 저조한 실적에도 무분별하게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듯 접대비 흥청망청 쓰면서 어떻게 추가로 공적자금을 또 요구할 수 있느냐"며 "수협중앙회의 자구노력이 너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강기갑 의원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접대비 #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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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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