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 "헌재 인적 구성 다양해져야"

장윤석 의원, 참여연대의 헌재 20주년 보고서와 맥을 같이 하는 자료 발표

등록 2009.10.06 20:52수정 2009.10.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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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 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필자 주>

 

지난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경북 영주)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에 법조출신, 특히 법원출신에 대한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장윤석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검사출신 1명을 제외한 8명이 판사출신(6명)이거나 판사경력 변호사(2명)이며, 퇴임한 역대 재판관 30명 중 24명도 판사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연구관 중 자체충원한 38명중 92%인 35명이 법조출신(사법시험 합격)이고, 파견 헌법연구관 20명중 검찰출신 3명 등을 제외한 17명이 법원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 자격자 외에 법학교수와 국정운영 경륜이 있는 자 등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한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2009년 9월 발간)와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이 순수한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는 점"에서 헌재의 편중된 인적 구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헌재 재판관의 자격요건이 개헌사항이기에 국회에서의 개헌논의과정을 통해 헌재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헌법재판에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윤석 의원 "헌재의 인적 구성 다양화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헌법재판에 수용"

 

이같은 장 의원의 지적에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해 8월 31일에 헌법재판소 20년,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분석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편중된 인적 구성에 대해서 세부자료까지 담아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는 제2의 법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법원출신 또는 법원 파견자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조사결과, 당시까지 임명된 3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판검사 경력자가 아닌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헌법연구자 출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판검사 재직 중이거나 또는 퇴직한지 3년 이내 짧은 기간안에 헌법재판관이 되는 경우가 현직과 퇴임한 헌법재판관 39명중에서 20명이나 차지하였습니다.

 

또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헌법연구관 이상의 전문연구자 195명 가운데 130명(72.8%)이 법원 및 검찰에서 파견된 이들이었고, 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49명(25.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경향은 이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장윤석 의원이 밝힌 지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슈리포트에서 헌법재판 전문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 창립 초기와 달리 최근 헌법재판소가 직접 채용하는 헌법연구자 등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 동시에 법원 및 검찰 파견자의 비중과 숫자도 2000년대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원 파견자의 숫자와 비중이 다시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목할 대목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헌재20주년 보고서 "법률가 네트워크에 갇힌 헌법재판소를 풀어주자"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헌법연구관 등의 구성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더 다양한 경력자와 헌법연구자들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10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적 정책과 계획을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 중 법학 이외 다른 전공자가 전혀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헌법연구관 구성에 있어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 다양한 사회정책관련 전공자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로만 한정한 것부터 개선하고, 판검사 경력자 중심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 또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아울러 학계와 시민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법학자는 물론이고, 날로 늘고 있는 인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인권운동가를 헌법연구관에 포함시키는 등 특정 분야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갖춘 비법률가들 또한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2009.10.06 20:52 ⓒ 2009 OhmyNews
#참여연대 #헌법재판소 #장윤석 #국정감사 #국회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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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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