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성추행' 혐의 전경, 2심서도 유죄 판결

육군전환요구 A씨 "무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

등록 2009.11.11 13:20수정 2013.10.11 15:49
0
원고료로 응원
지난해 초 현역 전경으로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고, 같은 해 6월 촛불집회 당시에는 "전의경 제도가 부당하다"며 육군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화제를 모은 바 있는 A씨의 동료부대원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2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10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형사합의1부 부장판사 오천석)에서 재판부는 "추행 경위와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 "범행 발생 10개월이 지나 문제 제기가 됐다고 해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전경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 내용과 관련해 "상대가 저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상대 의사에 반해 행동하는 것도 '강제'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한 A씨의 주장과 형이 가볍다는 취지의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전투경찰부대 일경으로 복무 중이던 A씨가 "선임 대원에게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였고 본부 내무실에서 교성과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후임대원 두 명을 추행하는 등 부대원 열다섯 명을 추행하였다"며 기소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육군전환요구 행정심판 청구 등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경찰과 검찰이 구속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죄명"이라며 반발하면서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A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재판에서 주장한 무죄주장은 어떤 것?


A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A씨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이 내세우는 성추행 장소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검찰이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인 2007년 8월 19일과 8월 21일 '복도 끝에 있는 행정반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제4기동대 경력배부표에서도 21일 행정반에서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는' 등 자신은 당시 시각에 당직근무를 선 것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복도 중간의 기율경 책상을 통과하고 끝에 있는 내무실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매시간 내무실 순찰을 진행하는 기율경 등과 마주치거나 목격되지 아니하고 당시 이경에서 일경으로 막 진급하고 본부소대에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병이 수십, 수백 명이 생활하는 내무실에서 고참들의 눈을 피해 추행을 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한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자신의 성추행 사건이 문제가 되었고 최초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찰이 괘씸죄로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들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고소가 이루어진 지난 2008년 6월경은 사건 발생이  있었다는 시간으로부터 10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이었고 당시에는 자신이 동성애자 커밍아웃과 육군전환신청,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으로 부대 내에서 문제가 돼 징계 등 불이익을 받던 시점이었다며 그 정황을 설명했었다.

A씨는 특히 선임병의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중 한 사람으로 진술했던 부대 내 최고참이었던 이 아무개 수경의 경우 A씨가 자신에게 행했던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다른 후임병인 '김 아무개 손 아무개 등이 행사했지만 추행으로 느껴본 적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아무개 수경은 '피고인이 커밍아웃 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느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와 관련 부대에 갓 전입한 신병이나 마찬가지인 자신이 '강제추행죄가 정하고 있는 폭력 또는 위력, 위계에 따른 유행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신병이나 마찬가지인 자신이 부대 내 최고참인 이 아무개 수경을 성추행했다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성폭력 실태조사서 인용하면서 무죄주장

A씨는 이 같은 정황증거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발간한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내용과 동성애 성인남자의 성행위를 연구한 외국의 연구사례를 들면서 자신의 성추행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발행한 연구용역보고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은 주로 선임병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주로 후임병인 것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연구결과였다.

당시 보고서는 면접 인터뷰에 응한 가해사례 8건과 피해사례 3건,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일지 6건 등을 인용해 '동성애 남성의 경우 남성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A씨는 외국의 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마이클 킹, 아드리언 콕셀, 질 머제이(Michael King, Adrian Coxell, Gill Mezey)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남자와 성행위(주로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큰 그룹)를 하는 사람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성적 경험(강간 등의 강제적 성행위)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부대 내 상급자들을 성추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되자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법원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계덕 #성추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7년 만에 만났는데 "애를 봐주겠다"는 친구
  2. 2 아름답게 끝나지 못한 '우묵배미'에서 나눈 불륜
  3. 3 '검사 탄핵' 막은 헌법재판소 결정, 분노 넘어 환멸
  4. 4 스타벅스에 텀블러 세척기?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5. 5 윤 대통령 최저 지지율... 조중동도 돌아서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