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향응' 받은 검찰 수사관들 보직 강등

검찰 이례적 인사조치... "비위 사실 추가 확인 후 징계위 회부할 것"

등록 2009.11.18 10:12수정 2009.11.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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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가로부터 60여 차례에 걸쳐 억대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검찰 수사관들에게 인사 강등조치가 내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부(한승철 검사장)는 18일 서울고검․중앙지검의 계장급(6, 7급) 직원인 A씨와 B씨를 징계위원회 회부에 앞서 주임급(8, 9급)보직으로 강등하고 징계 대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남의 한 유흥주점 사장 P씨는 최근 대검에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억대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P씨는 진정서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와 서울고검 수사관 B씨 등 두 명이 200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폭을 사칭하는 사업가 C씨와 함께 내가 운영하는 술집에 와서 1억4000여만 원 어치의 술을 마셨다"며 "C씨가 '김태촌과 조양은이 내 선배이고 양은이파 행동대장은 내 직계"라는 등 조폭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술값을 모두 외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초 진정서에는 이들 수사관들이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 성접대를 뺀 나머지 진정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검은 먼저 이들의 보직을 강등하는 인사조치를 내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비위에 연루된 내부 직원에 대해 징계위 회부 전 보직부터 강등하는 것은 검찰로선 이례적인 일이다.

 

대검 관계자는 "진정 내용 외에 다른 비위사실이 있는지 확인 한 후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직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밝혔다.

2009.11.18 10:12 ⓒ 2009 OhmyNews
#검찰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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