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불법처리, 김형오 의장 위자료 지급하라"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청구인단 모집해 '1000원 위자료 청구 소송' 예정

등록 2009.11.19 09:17수정 2009.11.19 09:17
0
원고료로 응원

대전충남 시민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지역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법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공공성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처리된 미디어법은 9월 29일 헌재로부터 대리투표, 무권투표, 일사부재의위반 등으로 절차상 불법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며 "특히, 미디어법은 국회 법안 상정 과정에서도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악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론공공성연대는 이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미디어법 헌재 판결과 관련 '헌재는 미디어법의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고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통해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공공성연대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 내용과 처리 과정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주도해 국론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켰다"면서 "또한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벌어진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언론공공성연대는 또 "이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 침해는 물론 언론의 자유 및 여론 다양성이 침해 우려가 높아지는 등 국민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며 "이에 우리는 국민청구인단을 모집, '국회 미디어법 불법 처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 1천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언론공공성연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대국민 홍보 활동'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인단 현장 모집 캠페인'을 벌이고, 2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자료 청구소송에는 취지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서명을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acro@acro.or.kr  FAX:042-472-0685)으로 보내면 된다(문의 042-472-0681).

2009.11.19 09:17 ⓒ 2009 OhmyNews
#미디어법 #김형오 #언론악법 #언론공공성연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2. 2 플라스틱 24만개가 '둥둥'... 생수병의 위험성, 왜 이제 밝혀졌나
  3. 3 '교통혁명'이라던 GTX의 처참한 성적표, 그 이유는
  4. 4 20년만에 포옹한 부하 해병 "박정훈 대령, 부당한 지시 없던 상관"
  5. 5 남자의 3분의1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