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 사용 가능

헌법재판소, 강남구와 동작구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등록 2009.11.27 13:34수정 2009.11.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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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도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이라는 행정동(洞)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신사ㆍ삼성동과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관악구가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강남구와 동작구가 관악구를 상대로 낸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악구는 서울시의 기능개편계획에 따라 행정동을 통ㆍ폐합하면서 기존의 봉천1동, 신림4동, 신림6동, 신림10동이라는 '행정동(동 주민센터)' 명칭을 보라매동, 신사동, 삼성동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동작구는 관악구가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변경한 것은 이미 보라매의 명칭을 관할구역 내 공원, 시설물, 도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작구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관악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강남구도 관악구가 '신림4동', '신림6동 및 신림10동'에서 '신사동'과 '삼성동'으로 변경한 것이 이미 관할구역 내의 신사동과 삼성동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관악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시와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명소나 공공시설물, 도로의 명칭 및 관할구역 내에 있는 동의 명칭은 지적제도, 도로교통 등 공익과 관련성을 갖긴 하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행정동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를 뜻하므로, 행정동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성ㆍ정체성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동 명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주소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동 주소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동의 명칭 변경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악구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조례로 인해 청구인들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는 행정동 한자의 훈(訓)이 다른 점과 이미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독점적ㆍ배타적 사용권한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관악구 신사동과 삼성동의 한자 표기는 '新士洞'과 '三聖洞'으로, 강남구의  '新沙洞'(신사동)과 '三成洞'(삼성동)과는 훈(訓)이 다르다. 또한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신사동은 서울 은평구에서 1975년부터, 삼성동은 대전 동구에서 1936년부터, 그리고 전북 익산시에서 1995년부터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행정동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운영상 두는 것이고 행정동 명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제한규정도 없으므로, 자치단체가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것이 다른 자치구의 명소, 도로, 동의 명칭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청구인들의 '행정동' 명칭에 관한 권한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어느 자치구가 사용하려는 행정동 명칭이 다른 자치구의 명칭권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명칭인 경우에도 다른 자치구의 권한 침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신사동 #삼성동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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