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의무 안 지킨 의사, 거액 '위자료' 책임

서울중앙지법 "유방확대수술 받다 전신마비 빠진 환자에 위자료 5000만 원 줘라"

등록 2009.12.31 14:11수정 2009.12.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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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로 응원
유방확대수술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뇌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상태에 이른 환자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사가 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

법원에 따르면 K(43,여)씨는 2005년 7월 재단법인 H의학연구소가 운영하는 병원의 성형외과의사 A(37)씨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K씨와 가족들은 "의사 A씨가 마취를 함에 있어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내로 주입함으로써 전신독성증상을 야기했고, 또한 발작 직후 응급조치가 부족했다"며 총 7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최근 K씨와 가족이 의사 A씨와 재단법인 H의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K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취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발작 직후 응급조치가 부족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피고가 기도확보나 앰부백(ambu-bag)을 통한 산소공급과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 A씨가 수술 전에 환자에게 마취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 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수술 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K씨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A씨의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K씨가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했던 점, A씨의 항경련제 미투여로 인해 K씨가 저산손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경련이 발생한 직후 항경련제를 투여했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의 정도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 재단법인이 이미 원고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2억 4495만 원을 지급함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 발생 시에 개인병원에서 1인의 의사가 완벽한 대처를 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설명의무 #선택권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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