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촛불재판 비공개는 위법"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공익성이 더 커

등록 2010.02.04 20:37수정 2010.02.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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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촛불재판'의 사건배당 정보를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3월 촛불시위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2008년 6월11일부터 2009년 2월15일까지의 형사단독사건 배당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법원노조는 지난해 11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요청한 형사단독 촛불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3일 "촛불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노조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재판작용 자체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더욱이 재판이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 관한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건배당 주관자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 관해 재량을 발휘해 적절하게 사건을 배당하는 업무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반면 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예외규정을 적용해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래 사건배당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에 비춰 배당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정보는 순수재판작용에 대한 정보가 아니어서 정보공개로써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상의 법관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과거 했던 사건배당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나, 이런 논란과 오해는 사건배당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공개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사건배당 주관자가 사려와 신중을 더해 일관성 있게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공익이 정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익성 등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며 "따라서 비공개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2.04 20:37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촛불재판 #배당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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