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법률안 수두룩

18대 국회 역대 최대 법률안 발의될 듯... 처리는 나몰라라

등록 2010.02.06 12:59수정 2010.02.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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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원을 한 18대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연 이후 가장 많은 법률안이 발의된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0년 2월 현재까지만 해도 지난 17대 국회의 발의 법률안과 맞먹는 정도의 법률안이 의원과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만큼이나 폐기되거나 낮잠을 자고 있는 법률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계류중인 법률안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도 없다.

 

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직선제로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개원한 13대 이후 국회 입법 현황을 보살펴봤다. 88년 13대 국회의 경우 938건의 법률안(정부제출 포함)이 발의되어 492건이 가결되었고, 397건이 폐기되어 42.3%의 폐기율을 보였다. 이후 16대 국회까지는 발의 법률안 수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17대 국회부터 발의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16대·17대 국회의 법률안 폐기율이다.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와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로 제출된 법률안의 60% 이상이 폐기되어 국회 입법활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러운 뿐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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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국회 이후 의안 처리 현황 ⓒ 김종호

13대 국회 이후 의안 처리 현황 ⓒ 김종호

 

위 표에서 보듯이 국회의 연륜이 더 할 수록 발의되는 법률안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볼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법안 발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행정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고, 일상적인 대정부 질의, 지역 주민들의 현안에 대한 활동 등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각종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을 볼때 성과주의적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7489건이나 되었고, 18대 국회는 이제 2년도 안 된 시점임에도 무려 715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슨 사건사고나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률안 발의를 하고 시간이 흘러 잠잠해지면 법안 처리는 나몰라라 하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반대로 지방치의원들은 조례안 입법활동이 너무 부실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47명의 시의원이 있는 부산시의회의 경우 2006년부터 지난 4년간 발의한 조례안은 총 43건에 불과했다. 의원 1인당 평균 1건도 안 되는 조례안을 발의해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다.

 

공동입법 발의를 통한 의정낭비를 줄여야

 

지난해 많은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는 SSM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한 목소리로 생존권 보호를 외치며 대책을 요구하자 정치권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야 할 것없이 경쟁적으로 입법마련에 나섰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주성형 의원, 민주당 이용섭, 김희철 의원, 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15개 유사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야구대표팀이 WBC에서 결승까지 진출하자 경쟁적으로 돔구장 건설 등 스포츠관련 법률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였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개 발의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1건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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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김종호

국회 본회의장 ⓒ 김종호

 

물론 이해 당사자들에게 다 필요한 법률이겠지만 위에 거론한 법률안도 그렇고 제출된 많은 법률안들은 꼼꼼히 살펴보면 정당마다·의원마다 커다란 차이나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만큼 의원 서로간·정당간에 논의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지만 대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해달라는 건의안이 재석인원 58명 중 찬성 52표로 통과됐다는 사실은 대형마트의 심각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여야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해답을 나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남은 18대 국회 임기동안이라도 각 정당과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입법 발의하는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당리당략이나 의원 1인의 성과가 아니라 협력정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어 서로의 성과가 되는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의 국회의원이 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2010.02.06 12:59 ⓒ 2010 OhmyNews
#18대 국회 #법률안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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