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수 "폐쇄적 민사판례연구회 정리돼야"

법원요직 50% 이상 차지…법원 고질적인 병폐 고착시킨 책임

등록 2010.02.09 18:23수정 2010.0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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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직 당시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사시 21회)는 최근 판사의 막말 세태 논란에 대해 "후진적인 법원이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개혁돼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 변호사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의 연구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법원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착시킨 책임이 있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문흥수 변호사는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한 40대 판사가 지난해 4월 당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막말 논란에 대해 먼저 "법관 대부분이 성실히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문제가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간섭 문제, 최근 여러 가지 무죄 판결과 우리법연구회 문제로 법원이 계속해서 동네북 비슷하게 비난 내지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개혁돼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법원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군사독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의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경륜 있는 법관들은 다 퇴직해서 변호사를 하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경륜 있는 법관들이 퇴직한 자리를 사법연수원 출신의 사회 경험이 없는 법관들로 충원되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번 사법개혁위원회가 운영됐지만 법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불신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땜질식 개혁이 돼 왔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후진적인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판사의 소송지위권이라든지 법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강력하게 판사가 표현도 해야 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 변호사는 "저도 20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법원에 와서 자기 억울한 점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때 중구난방으로 되면 질서유지가 안 되니까 재판장이 손들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발언을 하라고 잘 유도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재판 과정을 전부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재판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판사들의 막말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 변호사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막말한 법관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법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런(재판진행과정) 녹화를 해뒀다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이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도 변협의 의견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논란에 대해, 문 변호사는 "법원 내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두 단체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념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모두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눈길을 나타냈다. 그는 "민사판례연구회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판사들이 모여서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모이고 친목을 도모하고 해서, 민사판례연구회가 법원의 요직을 50%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라는 이름으로 폐쇄적으로 성향이 비슷한 법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건전하지 않은 의견들로 모아지고 성향이 고착되고 있다"며 "법관들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이번 기회에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국민들은 법원을 잘 알기 어려운데 굉장히 후진적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 대법관들도 그만두고 전부 변호사로 나서고, 대법관이 안 된 법원장들이 사표를 내고 전관예우 변호사가 되면서 법원이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고착시킨 책임이 있기에 정리됐으면 한다"고 거듭 해체를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문흥수 #막말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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