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집회 자유에 의해 국가와 제3자가 참아야 할 범위의 교통방해라면 처벌 못해"

등록 2010.03.25 17:42수정 2010.03.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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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OO씨는 2007년 6월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세종로 로터리 등 차도를 점거한 채 집회ㆍ행진을 해 차량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8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를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교량을 파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부분이 불분명해 명확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부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해 의도적ㆍ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해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안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교통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교통방해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태료 등 보다 경미한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선택한 것이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국가와 제3자가 참아야 할 범위의 교통방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될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 사건 법류조항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사실상의 권리남용의 문제일 뿐 규범에 내재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위헌 여부의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이 보호하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방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집회ㆍ시위에 수반한 경우라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교통을 저해하는 행위가 집회ㆍ시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인지 ▲교통이 어느 정도 저해됐는지 ▲교통의 저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여부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 과정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3.25 17:42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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