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다방' 영업 처벌, 식품위생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위헌정족수 1명 부족해

등록 2010.03.29 16:59수정 2010.03.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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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티켓다방 업주인 K씨 등 2명은 다방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받고 티켓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인 창원지법은 직권으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영업자 벌칙 조항인 식품위생법 77조 5호는 다방 여종업원에게 손님과 다방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 금품을 받는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해당 식품위생법 조항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창원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식품 관련 영업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영업형태와 고객의 이용형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이라며 "따라서 국회에서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대강만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해 행정부에서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게 되면, 결국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률로 직접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티켓다방 #위헌 정족수 #헌법재판소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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