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이 법관 학술모임 허가? '위헌소지'

민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대의견... 불필요하고 부적절

등록 2010.03.31 11:35수정 2010.03.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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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사적인 학술연구모임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술모임의 설립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26일 한나라당이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데 맞서, 연구회의 설립을 법적으로 보장해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전문분야연구단체 설립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되, 연구회의 자율성 및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은 정식으로 등록된 학술단체인 특정 법관연구모임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이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수호하고, 법관 연구회의 설립을 법적으로 보장해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검토를 의뢰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0일 "연구목적의 학술단체 설립은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되므로 법률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민변은 "법관의 법조실무 또는 법학 연구모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에 제한이 있을 수 없고, 따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의해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그런데 법관들로 구성된 전문분야연구단체는 법관들의 사적 모임에 불과하고, 법원의 조직이 아니므로 법원조직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법관의 학술단체 설립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은 도리어 법관의 학문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은 "허가란,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면 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일단 금지시켜 놓고 특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행정청의 허가처분으로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관의 학술연구단체 설립은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3.31 11:35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법원조직법 #법원행정처장 #법관 학술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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