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열던 문에 사람 다쳐…그냥 가면 뺑소니

대법, 특가법상 도주차량 유죄…벌금 2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등록 2010.05.14 16:33수정 2010.05.14 16:33
0
원고료로 응원
승용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려고 열던 문짝에 사람이 부딪혀 다친 경우,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55,여)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모 교회 앞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다, 마침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 K(66)씨와 부딪쳤다.

이로 인해 K씨는 도로에 넘어져 뇌진탕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S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S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덕수 판사는 지난해 10월 S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S씨는 "이 사고는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운전석 문을 열다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S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S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다 마침 후방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도주차량 #뺑소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대통령 온다고 수억 쏟아붓고 다시 뜯어낸 바닥, 이게 관행?
  2. 2 채상병 재투표도 부결...해병예비역 "여당 너네가 보수냐"
  3. 3 '질문금지'도 아니었는데, 대통령과 김치찌개만 먹은 기자들
  4. 4 "쓰러져도 괜찮으니..." 얼차려 도중 군인이 죽는 진짜 이유
  5. 5 이러다 나라 거덜나는데... 윤 대통령, 11월 대비 안 하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