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도피 민종기 당진군수, 뇌물 등 혐의로 기소

인허가 지연 등으로 업자 압박... 공천확정 전에 이미 위조여권 반입

등록 2010.05.18 18:15수정 2010.05.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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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황인규 지청장이 민 군수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안서순


1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민종기 당진군수를 여권위조 행사(공문서 위조 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뇌물)로 기소했다.

검찰은 '감사원 수사의뢰 직후인 지난달 24일 여권을 위조해 해외도피를 기도한 민종기 당진군수를 지난 1일 구속,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 여권을 위조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 ▲ ㅇ 건설업자로부터 2008년1월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231㎡) 12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납케 하고 2009년 관급공사 수주 명목으로 ㅎ건설사로부터 2억9000여만 원 상당의 별장을 건축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공여자 2명 중 강아무개(59. ㅇ건설대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아무개(54. ㅎ건설대표)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종기 군수는 사업자가 요구조건 등을 잘 듣지 않을 경우 사업 인허가를 고의적으로 지연 시켜 압박을 가했고 안면이 있는 경우 노골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하도급업체를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 군수는 이렇게 받아챙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계약한 후 그 대금을 입금시킬 때 자기의 친인척 명의로 했다. 또 돈을 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건축주 명의로 다시 뇌물업자에게 계좌이체 입금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군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구속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위조 여권을 입수한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조사가 구체화된 지난 3월 중국 전문 브로커에게 900만 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 시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추가기소(민 군수에 대해)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혀 추가 뇌물수수 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종기 군수가 한나라당 당진군수 후보 공천을 받은 것은 4월 30일로, 이미 3월에 도피하기 위해 위조여권을 반입했기 때문에 민군수가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는데도 자신이 안전하게 도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략을 꾸민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민 군수가 기소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을 포함, 재직 기간의 모든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미 민 군수의 개인재산(12억9000여만원 상당)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조치를 해 놓은 상태다.

한편 민종기 군수는 공항에서 달아난 후 부천과 서울의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연녀로 알려진 오아무개씨(46)는 민 군수가 출국을 시도한 4월 24일 함께 있다가 중국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고 오씨와 함께 자금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 군수의 처제 송아무개씨는 그 이전에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환조사한 당진군청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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