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처가 땅 그린벨트 해제 제안, SH공사가 했다"

한명숙 측 '처가 특혜' 의혹 거듭 제기... 오세훈 측 "흑색선전"

등록 2010.05.26 16:16수정 2010.05.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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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 권우성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처가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지난 20일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 공동 소유한 내곡동 땅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처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해당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26일 그린벨트를 해제해 해당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했고, 이 내용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숙 후보 측 임종석 대변인은 2009년 8월 11일자 서울시 공문을 입수해 이날 배포했다. 이 공문은 S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가 이를 다시 국토해양부로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제출한 제안서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될 땅에 대한 각종 조사서류 및 해당지역 지적도와 임야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될 토지의 소유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빠짐없이 제출됐다.

특히 오세훈 후보의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 공동 소유한 내곡동의 2개 필지, 4443㎡ 넓이의 땅도 서울시의 지구 지정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대변인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 12월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었다"며 "오세훈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는 전적으로 국토해양부가 하는 것이어서 내곡동 땅의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거짓이란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지구로 지정될 땅의 소유자까지 다 파악해 제안서에 첨부했다"며 "결국 서울시도 오 후보 부인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명숙 측 "시장 부인이 소유자임을 알면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한 것 아닌가"

임 대변인이 '처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1190㎡)와 110번지(3253㎡)로 오 후보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의 가족들이 1970년에 상속받은 땅이다. 송 교수 친정 가족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고, 이 중 8분의 1이 송 교수의 소유다. 이 땅은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그린벨트가 풀렸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1970년에 상속받아 40년이나 된 토지이고, 그린벨트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은 전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더구나 보상가는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며 현재 토지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 측 반박의 핵심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서울시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임 대변인이 제시한 서울시 공문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처가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취소->다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논란이 되고 있는 땅은 2006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취소된 곳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재추진해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은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6년 6월 29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존지역인 청계산과 인릉산의 녹지축 단절과 야생 동식물 서식지 멸실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고, 환경부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2차례나 부동의 의견을 밝히면서 지구 지정이 철회됐다.

그러나 그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의해 서울시와 SH공사가 내곡동 일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승인을 요청해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다. 2006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당시에 비해 면적이 약간 늘어났지만,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SH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보전을 위해 거듭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것을, 서울시와 SH공사, 국토부가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라며 "서울시장이 처가의 땅이 포함된 개발 관련 정책을 중앙부처의 반대에도 밀어붙여 처가의 재산 증가에 관여했거나 (증식을) 묵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 지역 땅값은 2006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 2007년에는 평당 10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평당 500만원대로 올랐다"며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보상감정액을 평당 4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측 "취임 전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된 것이 보금자리로 편입된 것"

한명숙 후보 측에서 '오세훈 처가 땅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전형적인 흑색선전으로,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오 후보 측은 "내곡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은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부터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된 것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거듭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 지정의 결정 권한은 서울시가 아닌 국토해양부에 있고, 서울시의 역할은 SH공사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과 주택공급물량계획을 협의하는 것"이라며 "마치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그린벨트 #내곡지구 #처가특혜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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