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장 "검찰 개혁안, 고비처 회피 위한 고육책"

김선수 "MB정부 민주주의 후퇴...사회가 극심한 탄압 상황으로 질식할 듯"

등록 2010.06.14 14:38수정 2010.06.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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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49) 회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검찰이 내놓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나 상설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혹평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고 있는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소통이 부재하고 극심한 탄압 상황으로 질식할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2008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을 맡아 사실상 사법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했고, 지난달 말에는 민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먼저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결과도 역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수준이었다"며 "그럼으로써 검찰 비리에 대한 검찰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촌평했다.

 

검찰의 자체 개혁안 가운데 '기소배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통제나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 기소배심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뇌물·정치자금·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에서 기소 및 불기소가 적정여부를 직접 심의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각계의 추천을 받아 민간인 9명으로 구성)를 만들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이번에 스폰서 진상 규명위원회가 민간으로 구성됐지만 결국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듯이 9명의 민간위원들도 역시 검찰권에 대한 통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사가 수집한 증거만 기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하거나 뭐 그런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기소배심제는 1933년 에 폐지됐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폐지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검찰이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한 자체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고비처)나 상설특검의 도입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며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검찰 비리에 대한 독립된 수사와 기소기관으로서 고비처의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찰본부 신설에 대해서도 "감찰본부를 신설하고 민간인 위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그 감찰이라는 것 자체가 징계를 위한 제도이고 또 자체 감찰의 실효성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와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사 범죄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 및 기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지명하기 때문에 인사권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검찰 내의 조직이기 때문에 특임검사가 검사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결국 검찰 밖의 별도의 수사기관인 고비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고비처 신설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외부로부터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인 과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고비처를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제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고비처 도입이 안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참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고비처 신설 법안까지 제출 됐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마 검찰이나 법무부 등의 조직적인 반대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국민의 관점에서 좀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민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인권과 기본권 탄압이 5·6공 시절로 회귀했다"고 현 정부를 통렬히 비판했던 김 회장은 진행자가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더 후퇴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집회·시위에 대한 대규모 연행과 기소, 언론자유를 위한 활동에 대한 탄압, 교사와 공무원이 시국선언을 하거나 집회참여 또는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을 기소하고 파면·해임하는 등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탄압 수준이 과거에 비해 훨씬 확대 강화됐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소통이 부재하고 극심한 이런 탄압 상황으로 질식할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며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사회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MB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6.14 14:38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선수 #민변 #진상규명위원회 #검찰개혁방안 #고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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