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수대'는 제2의 사직동팀?

명진 스님 "제발 조사해 달라"... 이동관 고소사건 70일 넘게 '오리무중'

등록 2010.06.28 11:51수정 2010.06.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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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나를 불러 조사해 달라."

피고소인은 하루빨리 자신을 불러서 조사해 달라는데 수사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조사를 미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명진 스님(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70일 넘게 '오리무중'이다.

더구나 이 수석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서울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대(이하 경수대)에서 수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경수대'는 대통령 하명사건이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제2의 사직동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명진 스님이 경제사범?... 이동관 고소사건, '경제범죄특별수사대'에서 수사 중

"김영국씨(전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 종책특보)의 기자회견 전날(3월 22일)에 이동관 수석이 김씨의 사면복권을 거론하며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한 명진 스님을 이동관 수석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 4월 13일. 이 수석은 5월 7일에는 명진 스님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재확인한 김영국씨마저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두 고소사건을 맡은 '경수대'는 고소인인 이동관의 대리인(청와대 직원)과 참고인이자 피고소인인 김영국씨만 조사했을 뿐, 피고소인 명진 스님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환조사를 받은 김영국씨는 "경찰에서 '명진 스님을 불러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경수대'에 맡긴 것 자체가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봉은사의 한 관계자는 "스님은 하루빨리 조사를 받아 봉은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봉은사측은 현재 법원에 이동관 수석의 회유압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동관-박○○ 전 청와대 행정관 사이의 통신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내서 채택되는 등 소환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70일이 넘었는데 피고소인 조사를 안 하는 이유를 묻자, 장우성 경수대장(경정)은 "종교 지도자여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7월초에 출석 여부를 타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명진 스님보다 한 달 뒤에 고소당한 김영국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으면서 그보다 한 달 앞서 고소당한 명진 스님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일정마저 잡지 않은 것은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경수대'가 사실상 대통령 하명사건이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제2의 사직동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기관 명칭 그대로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대'인 '경수대'가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단순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맡은 것부터가 그렇다.

서울경찰청 업무분장표에는 '경제사범' 특별수사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수사과의 수사1계는 형사민원사건 수사(고소, 고발, 진정, 탄원)을 전담하고,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밀수(특정외래품 포함), 탈세사범 수사 ▲금융(부정수표, 외화사범 포함) 및 물가사범 수사 ▲보건범죄 수사(마약사범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수사 ▲농ㆍ축산물 관련 범죄수사 ▲직업안정법 및 관광에 관한 범죄수사 ▲문화재관리법 위반사범 수사(도굴, 도범제외)를 전담토록 돼 있다.

한편 과거 '사직동팀'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로 주로 대통령 하명사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해왔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은밀히 작업을 했다고 해서 유래된 '사직동팀'은 지난 2000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된 바 있다.
#봉은사 #명진 #이동관 #사직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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