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신청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등록 2010.07.20 19:41수정 2010.07.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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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난 1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난 1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0일 헌법재판소에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광재 도지사는 지난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되고 도지사로서의 권한이 정지됐으며, 현재는 강원도지사의 권한과 직무는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자 이 도지사는 "강원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의 집행유예 판결(6월11일)로 인해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조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더불어 이 지사가 이번에 이 사건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 도지사 변호인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위나 역할에 비춰 볼 때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만으로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무를 대행케 하는 지방자치법은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법관에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막대한 권능을 수여함으로써,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민주적으로 형성된 국민의 의사 위에 놓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더욱이 자치단체장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주민의 신뢰가 상실된 경우와 달리, 강원도민은 신청인이 선거 이전에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당선시킴으로써 신뢰를 보냈다"며 "그럼에도 신청인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그를 당선시킨 강원도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법률규정은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원도 지방행정의 정상적인 운영 및 강원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직무정지 규정은 도민에게 신청인이 도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인상을 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히고, 장차 무죄가 선고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그동안에 발생한 공무담임권,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등의 침해 및 명예훼손 등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이를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불이익은 비단 신청인의 불이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정 공백으로 인해 강원도 전체에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불이익이나 피해는 이미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을 위헌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한정적으로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물론이고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권한대행사유를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은 하급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고위직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비해 자치단체장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제 재판이 끝날지도 모르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시까지 이처럼 민주적 정당성을 결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권한대행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의 공백상태를 초래해 민주주의의 원리 및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7.20 19:41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광재 #직무정지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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