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권익위원장 시절 홍보비 5억 전용 의혹

방송3사 40회 TV광고 집행에 예산 무리하게 사용... 국회 예산정책처 문제 지적

등록 2010.08.20 15:04수정 2010.08.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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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20일 오후 3시 59분]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홍보비 명목으로 5억원대의 권익위 예산을 편법적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오 내정자가 지난 7.28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정계복귀설이 나왔다는 점에서 권익위 예산으로 자신에 대한 홍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익위 홍보 위해 4억6900만 원 전용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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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 남소연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 남소연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2009 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각 부처별 사업예산을 분석하고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홍보비 전용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콘셉트로 주요 방송 3사(MBC, KBS, SBS)를 통해 광고를 했습니다. 폐교를 공원으로 만들고, 비행장고도 제한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멈췄던 공장을 재가동하게 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신문고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예산이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에서 전용증액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본래 11억 800만 원이었던 '의식수준 제고사업' 예산에 4억 6900만 원을 전용증액했습니다. 예산현액 15억 7700만 원 중 1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37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전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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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결산 국민권익위의 국민권익 의식수준 제고사업 결산형황입니다. ⓒ 강언주

▲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결산 국민권익위의 국민권익 의식수준 제고사업 결산형황입니다. ⓒ 강언주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홍보비를 위해 예산을 전용, 집행한 것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을 반하고 있다는 점, 시급하지 않은 광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 적절한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점, 홍보비 예산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임으로써 기존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며 권익위의 예산전용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20일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익위는 인건비 1억5천만원, 연구개발비 1억1천만원, 특근매식비 4천만원, 월정 직책급 5천만원을 포함, 다른 항목으로 잡혔던 예산 5억300만원을 TV광고 제작 등 대언론 활동과 각종 캠페인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공중파 3사에 총 40회의 TV광고가 나갔으며 그 내용도 `용도 폐기된 학교부지 재활용', `비행장 고도제한 지역민원 해소', `멈추었던 공장 재가동' 등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국민권익보다는 권력실세인 이 내정자 홍보에 열을 올린 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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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 전용현황 국민권익위에서 홍보비마련을 위해 예산전용한 세부내용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 전용현황 국민권익위에서 홍보비마련을 위해 예산전용한 세부내용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이재오측 "개인 홍보 위한 것 아니다... 권익위 인지도 상승 위해 불가피"
 
이에 대해 이재오 내정자측은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은 맞지만 불법이 아니었고, 국민권익위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특임장관실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기관의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었다"며 "타 사업이 위축되거나 못하거나 피해를 입힌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홍보비 전용이 이재오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차피 기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었고, TV 광고에 이 내정자가 직접 얼굴을 내비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 내정자의 개인을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익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실제 홍보를 강화한 뒤 권익위에 대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사업과 유사성이 있거나 재해대책 재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는 예산 전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갑작스럽게 진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전용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무리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사업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글입니다. 

2010.08.20 15:04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의원 #예산전용 #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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