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받은 이정희, '전직 의원 보조금 폐지법' 발의

여야의원 10명,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제출... "국회의원 특권 없애야, 반드시 연내 처리"

등록 2010.09.03 11:31수정 2010.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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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유성호

국민들로부터 '특혜'라는 비난을 받았던 전직 원로 국회의원 보조금 지급 법안 개정안이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며 잘못을 인정한 뒤 "헌정회 보조금 용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은 국가가 헌정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되, 헌정회원들에게 급여 형식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헌정회육성법 2조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와 65세 이상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은 "국가는 헌정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회원에게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바뀐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 보조금의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헌정회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만 65세 이상 헌정회원(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일이 뒤늦게 공개되고, 진보 성향의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는 비난의 뭇매를 맞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현상유지라면 그것까지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도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 지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은 스스로 없애야 한다"며 "반드시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은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과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김진애·최문순,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헌정회육성법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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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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