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 "이현주 도의원 규정위반, 해고"

당선 후에도 직원신분 유지해 논란... 이현주 의원 "법적 대응하겠다"

등록 2010.09.03 18:46수정 2010.09.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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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이현주(42) 의원의 겸직 문제가 논란이 되더니, 최근 부동산 과다 보유 사실까지 밝혀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겸직 논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나는 의료원 직원 신분과 도의원 신분 차원의 겸직이고, 또 하나는 피감기관과 감독기관 양쪽에서 활동할 수 있느냐는 활동 차원의 겸직이다.

지난 2일 오후 집무실에서 만난 군산의료원 이상열 원장은 이현주 의원의 겸직과 부동산 과다보유를 지적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서도 이 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겸직과 관련하여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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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의원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군산의료원 이상열 원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겸직 문제를 이 의원 스스로 정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 조종안


- 시민연대에서 어떤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는지요?
"겸직·겸업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지방자치법을 수차례 개정하여,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도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 직원 신분으로 겸직하는 것은 지역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도내 지난 지방의회에서 상임위 활동과 연관된 비리로 구속되었던 의원이 여럿이라면서 이 의원의 휴직 역시 복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직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복지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나요?
"이현주 의원 본인이 스스로 군산의료원을 사직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상의 선택일 것이라면서 당사자인 의료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줄 것과 처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어요.

어제(2일)는 이현주 의원이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9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본인 소유 2채, 배우자 2채, 어머니 이름으로 5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것은 누가 봐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며 의혹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해왔더군요."

- 그렇다면 군산의료원 입장은?
"이현주 의원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군산의료원 정관 및 인사규정,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겸직 상태에 있었는데, 당 의료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피감기관의 2010년 임·단협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공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신변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기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통상)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현주 의원께 2010년 8월27일부로 해고(통상)를 통보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입장과 해명  

민주노동당 이현주 의원은 3일 오전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 겸직 문제와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아파트 아홉 채 소유를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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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의원과 가족 이름으로 된 부동산 명세. 2010년 8월31일 공개된 관보에서 갈무리. ⓒ 조종안


군산의료원 측은 이 의원이 스스로 겸직을 포기하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고 하자 "도의원직을 맡기 전부터 의료원에 겸직이나 휴직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직무대리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라북도가 100% 출자한 군산의료원 직원(노조지부장) 신분으로, 도정을 견제, 감시하는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묻자 "전문성을 살려 임하는 것이므로 장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군산의료원의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도 밝혔다.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해서는 당원과 도민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었다며 '존경하는 당원·도민 여러분께'라는 글을 메일로 보내왔다. 아래는 이현주 의원이 보내온 메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른 입장'

어제(2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과 관련하여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여성인 경우에는 친정 부모의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필요시 사전 고지 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사전 고지 거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등록을 하였고, 그에 따라 50여 년간 맞벌이하신 부모님의 자산까지 공개된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건물, 예금, 부채 포함)에 의해 친정 부모를 포함한 총 재산이 3억 8천 여 만원이며 그중 본인과 배우자는 20여 년간 맞벌이 생활을 하였고 현재 등록된 재산은 1억1천 여 만원입니다.

1. 총 9채의 집중에서 5채는 친정 부모님이 노후대책 등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으로 친정 부모님은 50년간 맞벌이를 하셨으며, 현재 총 재산은 2억 7천여만원입니다.

2.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2채(① 3,000만원, ② 6,700만원)의 아파트는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위해 무상으로 살도록 해 준 상태입니다. 제가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2004년 ① 나운동 소재 주공아파트를 구입해서 소아마비로 인해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여동생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여동생이 아이 둘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돌봐주고자 제가 4,900만원 융자를 받고 어머님이 주신 1,000만원으로 저희 식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삼학동 소재 ③ D아파트(103동)의 옆 동인 104동 ② D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동생 식구가 ② D아파트 104동에 살고 있으며, ① 주공아파트의 임대료(월 20만원)는 여동생 식구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3.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2채(③ 9,500만원, ④ 3,000만원)중 삼학동 소재 ③ D아파트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④ 나운동 소재 Y아파트는 배우자의 자산으로 구입하여 전세 임대중입니다. 현재 두 채의 아파트를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자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집 없는 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진보정당의 의원으로서 도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다만 제가 관련 규정들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법을 위반하거나 탈세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제가 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을 찾다보니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부분을 부동산투기로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선 현장과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리시는 많은 당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과 노동자, 농민, 서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 9. 2.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현주.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이현주의원 #겸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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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부터 '후광김대중 마을'(다움카페)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 예술에 관심이 많으며 올리는 글이 따뜻한 사회가 조성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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