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김두겸 울산남구청장, 2심 '무죄' 논란

재판부 "개인적 이득 취하지 않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봐주기 판결"

등록 2010.09.08 16:01수정 2010.09.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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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나라당 소속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는 8일 제3자 뇌물수수와 언론인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언론인들에게 돈을 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인 90만 원 선고를 유지했다.

김두겸 청장은 아파트 시행사에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누각 건설에 필요한 5억 원을 요구한 혐의와 언론인 12명에게 5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집무가 정지됐었다. 하지만 지난 2일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함에 따라 이때 덩달아 직무에 복귀했고, 이날 무죄 판결로 완전히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원심은 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공무집행 결과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공적 업무로 제3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두겸 남구청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의 한 일간지가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벌인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다 별건인 제3자 뇌물수수와 언론인 금품제공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아파트 시행사의 지위, 기부 경위와 은월루의 건립 경위 등으로 볼 때 시행사가 5억 원 상당의 은월루를 남구청에 선뜻 기부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봐주기 판결"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판결 후 "오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며, 봐주기 판결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성토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이용해서 아파트 사업자에게 자신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게 한 것이 무죄라면 권력을 이용한 이권이 판을 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라며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이 어떠하건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상을 합리화하여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이어 "재판부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와의 대가관계에 의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 이는 승인권자인 남구청장과 피승인권자인 아파트 시행사 사이에는 승인을 위한 대가관계가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사소한 작은 요구가 부정한 청탁으로 이어졌다고 재판부가 판시한 것"이라고 1심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이러한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아무리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선구청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뤄 자신의 치적으로 쌓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가 아닌 권력과 이권이 같이 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기득권자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8일 논평을 내고 "김두겸 남구청장 판결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2심 재판부가 뇌물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공약사항이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음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실임을 볼 때 포괄적으로 뇌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두겸 남구청장은 이번 판결이 나오자 환하게 웃으며 '쾌청한 가을 하늘 만큼 기분이 좋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며 "김두겸 남구청장은 이번 판결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며 더욱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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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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