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이 돌려보낸 '서울광장개방조례' 재의결

[현장] '재적의원 110, 찬성 80' 압도적 찬성... 서울시, 대법원 제소할까?

등록 2010.09.10 16:13수정 2010.09.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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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10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대체 : 10일 오후 6시 30분]

'재석의원 110명,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 가결.'

본회의장 전광판이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재의결을 알리자,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27명 전원이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서울광장개방조례'가 다시 통과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민주당 시의원 79명 사이에서는 "잘했어"라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왔다.

이로써, 오세훈 시장의 '재의 요구'와 함께 지난 6일 시의회로 돌아왔던 '서울광장 개방'이라는 공은 오 시장에게 돌아갔다. 서울시는 재의결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개정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제소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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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개방 조례 재의결... 서울시, 대법원 제소하나 ⓒ 오대양


한나라당 시의원들 "오세훈 시장에게 대법원 제소 강력히 촉구할 것"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의회 의장의 외부위원 전원 추천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조례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해서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 시장은 "총 15명인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위원 12명 전원(나머지 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개정안은 특정 권한을 시의회가 독점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표결이 진행되기에 앞서,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이 단상에 올라와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정 국장은 "공유재산인 서울광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허가제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다른 공유재산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 국장은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특정 단체나 개인이 광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광장 사용에 충돌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광장 사용의 목적을 집회 및 시위까지 확대할 경우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광장의 목적이 집회와 시위를 위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시민의 불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의원(한나라당, 서초구3)의 생각도 비슷했다. "서울광장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말문을 연 최 의원은 "서울광장은 누구나 문화와 공연을 즐기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지, 소수의 강력한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외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은 집회와 시위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보통 시민'들이 숨 쉴 곳인 서울광장을 좀 더 여유롭게 놓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 요구건이 가결될 경우 서울광장은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열린' 서울광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재의 요구건이 재의결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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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심의 요구로 다시 상정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 "법에 어긋나는 것 없어, 대법원 제소 못할 것"

이에 정승우 시의원(민주당, 구로구1)이 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한정한 현행조례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장 사용을 허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호정 의원의 말과 달리 서울광장은 '열린 광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광장은 민주주의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하나의 공간으로 일반적인 다른 공유재산과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시의원(민주당, 도봉구2) 역시 "서울광장이 문화 활동과 여가 선용만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공원이나 야외 음악당을 조성했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소통할 수 있는 광장 본연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재의결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이 5일 이내에 서울시에 이송되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는 조례가 공포될 수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은 재의결 후 20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 시장의 대법원 제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문제 삼았던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경우, 서울시와 다시 논의하기 위해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제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의 요구도 해보고 법에다 호소도 해봤다는 걸 보여주면서 정치적으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법원 제소를 촉구한 걸로 보아 사전에 시장과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모를 일"이라며 "시장이 직접 제소를 할 수도 있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대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 시장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오는 30일 이전에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판결이 나오는 동안 조례가 공포가 되기 때문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조치도 함께 넣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광장 #서울광장개방 #서울시의회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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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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