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해 수집한 증거물로도 간통죄 인정

법원 "간통 추단하는 증거로 형사소추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

등록 2010.09.27 16:15수정 2010.09.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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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던 아내가 머물던 집에 남편이 마음대로 들어가 외간남자와의 간통의 증거로 수집한 증거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39ㆍ여)씨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가 2006년 2월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4개월간 별거하다 혼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월말 다시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이 K씨는 결혼 전에 알고 지내던 A(43)씨를 수차례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K씨가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간 날 A씨는 K씨에게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남편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아내의 소지품에서 가출해 살던 집의 열쇠를 복사해 뒀다가 몰래 들어가 침대시트와 휴지 등을 수거한 뒤 아내 K씨와 A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K씨는 남편이 제출한 물건을 분석한 유전자분석감정서를 토대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감정서가 남편이 주거에 무단 침입해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작성됐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2008년 5월 K씨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가침이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남편이 K씨의 소지품에서 빼내 복사한 열쇠로 K씨가 머물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K씨의 주거의 자유 등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이 간통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가 살던 집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피고인 K씨가 거주를 종료하고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온 이후여서 그 침입행위가 K씨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A씨의 정액이 검출된 휴지는 범죄현장에서 수거된 것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하게 하는 증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감정의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남편이 제출한 감정의뢰서의 증거조사로 인해 피고인 K씨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K씨가 받아들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이 제출한 감정의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K(39ㆍ여)씨와 불륜남성 A(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에서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간통 #무단침입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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