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의원(거제)의 부인 김아무개(47)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한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옥아무개(52.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 조아무개(59.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윤영 의원의 부인은 6.2 지방선거에서 거제지역 한나라당 후보 공천과정에서 옥씨로부터 2000만원, 조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또 옥씨와 조씨는 불구속 기소되었다.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 부인 김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김씨 등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영 의원은 부인이 지난 7월 구속되자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재판 결과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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