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출국하면 '원정출산'... 복수국적 제외

법무부,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 2010.09.28 17:52수정 2010.09.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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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아니면 원정출산으로 보고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모가 자녀의 임신 후 출국했다면 원정출산으로 봐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사유도 구체화했다. 살인과 강도죄, 강간ㆍ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나 4년제 대학 총장 등이 추천하거나, 수상ㆍ연구실적ㆍ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인재로 규정했다.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거주기간 요건이나 생계유지능력 요건 등이 불필요한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도 허용 받을 수 있다. 우수인재는 반드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앞서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복수국적 #원정출산 #우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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