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 목적 주민등록 허위 신고 공무원 등 5명 고발

의령군수 보궐선거 관련 의령군청 공무원 등 적발... 음식물 제공자도 고발

등록 2010.10.21 15:23수정 2010.10.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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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의령군수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공무원 등 5명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

 

2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령군수 보선에는 한나라당 김채용 전 의령군수, 무소속 서은태 전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장, 무소속 오영호 전 의령축협 조합장이 출마했다.

 

선관위는 의령군수 보선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공무원 등 3명, 선거기간 중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2명을 고발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의령군청 공무원 A(53)씨는 지난 4일 사위와 딸 등 친·인척 14명을, 그리고 A씨의 처남 B(47)씨는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자녀 등 3명을 각각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시켜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 C(40)씨는 지난 7일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 3명을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도 고발되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단체 직전회장인 D(48)씨는 선거기간 중인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경 의령군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단체 회원 17명을 모아놓고 특정후보자를 참석시켜 인사 및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체 부회장인 E(49)씨는 이날 모임의 식사비용(25만2000원)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이들 2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또 선관위는 이날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3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궐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선거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미 가동 중인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관위 전임직원으로 구성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반과는 별도로 금품선거 특별대책반을 2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에 가동되는 금품선거특별대책반은 단속경험이 많은 최정예 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심야·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금품수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건 발생 시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쳐 최단시간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10.21 15:23 ⓒ 2010 OhmyNews
#10.27 보궐선거 #의령군수 선거 #경남선관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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