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학자 100인 "야간집회금지 시도 반대"

한나라당의 야간옥외 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 반대 선언

등록 2010.10.22 11:49수정 2010.10.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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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 헌법학자 등 법학자들은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 반대한다"는 법학자100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나라당이 오는 11월 11일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특정 시간대의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언은 전 국가 인권위원장을 지낸 서울대 안경환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 경북대 김창록 교수, 아주대 오동석 교수, 연세대 김종철 교수, 서강대 임지봉 교수, 전북대 송기춘 교수 등 전국의 법학자들이 참여했다.

 

법학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나라당이 시간 단축 문제로 잘못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특정 시간대 야간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데서 비롯되었다.


선언문에서 법학자들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라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자정" 또는 더 늦은 시간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바꾼다 하여도 일정한 시간대의 집회에 대한 일반적․전면적 금지는 위헌성을 치유할 수 없으며 ▶집회의 자유의 핵심은 그 집회의 시기, 장소, 방법 및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정 시간대의 집회 금지는 이런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몇 달간의 야간집회 경험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그 제한은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이 정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법학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간집회 금지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 G20정상회의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현행 집시법에 있는 온갖 과잉제한들을 삭제하고 헌법에 가장 부합되게 집시법을 전면개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2010.10.22 11:49 ⓒ 2010 OhmyNews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직권상정 #집회와시위의자유,표현의 자유,과잉금지위반 #헌재불합치결정,안경환,한상희,법학자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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