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후원금' 청탁 논란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1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등록 2010.10.28 15:20수정 2010.10.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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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 그룹의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인 복지단체에 수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석(62)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경석 목사는 2004년 5월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 사무실에서 제이유네트워크(주)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개발(주)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사건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니 다시 심의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복지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 사이 총 10회에 걸쳐 5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개인 내지 기업으로부터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실제 청탁 내지 알선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서 기부를 받은 것까지 우리 법체계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비록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권력가나 재력가가 아니고 또한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들이 지닌 사회적·도덕적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자 내지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을 주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사회운동가인 피고인이 주수도의 청탁에 따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부여한 '사회적·도덕적 영향력'을 활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서울국세청장에게 알선행위를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수도로 하여금 '나눔과 기쁨'에 5억 1000만 원을 공여하도록 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된 점, 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나눔과 기쁨'에 지급된 5억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30년 동안 시민사회운동에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008년 6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서경석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이유네트워크가 '나눔과 기쁨'에게 약속한 후원금이 6억 원인데 받은 돈은 이에 미달한 점, 주수도도 법정에서 후원금을 지급한 주요 동기로 후원 약속을 들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청탁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후원 약속에 따라 지급된 후원금 중 청탁 이전에 지급된 돈과 그 후에 지급된 돈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후원금이 사건 청탁의 대가라기보다는 후원 약속에 따라 지급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따라서 설령 주수도에게는 사건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까지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0.28 15:20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서경석 #주수도 #제이유네트워크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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