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받고 인터넷 가입, 정말 이득일까?

통신업체 선택할 때 받는 혜택, 득과 실을 따져보다

등록 2010.11.05 17:39수정 2010.11.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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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꽃가게에 설치한 인터넷이 느려서 광랜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요금이 무료라고 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느냐며 내용을 들어보니, 가족 세 명이 같은 통신사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터넷과 유선전화를 무료로 이용하며, 현금도 5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인터넷과 전화가 무료라니 좋긴 하지만, 약정한 3년간 가족 세 명은 꼼짝없이 같은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며 요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 통신요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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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준다는 인터넷 가입 광고 ⓒ 오창균

통신사들의 고객 유치는 언젠가부터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자전거와 같은 경품이었다면, 지금은 현금을 준다. 금액도 갈수록 높아져 30~40만 원까지 내걸고 유혹하고 있다.

고객 처지에서는 옮겨가는 통신사에서 받은 돈으로 위약금을 내고도 남을 정도다. 그러나 기업이 밑지는 장사를 할 리가 있나? 약정요금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비자가 크게 혜택을 보는 것 같지가 않다.

수시로 문 앞에 붙는 광고전단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들어오는 인터넷 상품 업체에 상담을 해봤다. 3개 통신업체의 약정 조건은 비슷했다. 3년 기본약정에 인터넷과 전화, IP-TV를 세트로 할 경우에만 광고하는 혜택의 조건이 겨우(?) 주어졌다.

월 기본사용료는 3만5000원대였으며 전화와 TV는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요금만 따져보면 월 2만5000원대로 기존의 인터넷 요금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몇 천 원 더 비싸다.

결국 30여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업체에서 받은 돈을 36개월에 걸쳐 월 1만 원씩 돌려주고 있는 셈이니 현금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통신사가 조건으로 내세운 모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게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의 약정 기간(3년)이 지난 10월로 만료되었다. 이 때문에 혹시나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통신사로 옮길까 해서 알아봤으나 내가 필요로 하는 인터넷만을 하는 조건의 통신상품은 없었다. 비슷한 것이 있더라도 요금(3만5000원)이 비쌌다. 그렇다고 필요로 하지 않는 부가서비스까지 받는 조건은 아무리 따져봐도 내게는 불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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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광고 ⓒ 오창균

가입한 통신업체(케이블TV)에 전화를 걸어서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다른 곳에 옮기지 않을 경우 혜택이 없느냐고 물으니, 3년이 넘으면 2%의 요금 혜택이 있으며 매년 1%씩 할인해준다고 한다.

새롭게 약정을 할 경우의 혜택 상품을 물었다. 상담원은 "TV도 안 보느냐"며 인터넷만 사용할 경우에 2년 약정을 한다면 월 9000원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한다. 귀가 번쩍 뜨였다. 월 2만4000원을 내다가 9000원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다.

인터넷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금으로 유혹하는 상품 광고에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상품을 잘 고르거나 기존에 이용하는 업체가 장기고객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따져볼 일이다.

그리고 기업은 절대로 밑지는 장사는 안 한다는 것도 곱씹어볼 일이다.
#인터넷 #인터넷가입 #현금 #약정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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