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향 없는 단순과실" vs. "큰 영향 준 허위사실유포"

김세호 군수 항소심 2차 공판... 내달 14일 선고

등록 2010.12.24 18:34수정 2010.12.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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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태안군수 ⓒ 심규상

김세호 태안군수 ⓒ 심규상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세호 태안군수는 2차 항소심 공판을 통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제1형사부, 재판장 이동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상대후보에게 상처를 준 부덕과 경솔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수 취임 이후 군정을 위해 분골쇄신해왔다"며 "임기동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군수의 변호인은 증인심문 등을 통해 김 군수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유세에서 상태후보인 진태구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는데도 재판 중인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전체 취지로 보면 김 군수의 당시 발언은 상대후보인 진 후보가 군수시절 많은 스캔들 의혹을 일으켜 도덕적으로 이런 후보가 군수가 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 한 것"이라며 "진 후보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는 데도 받고 있다고 한 것은 표현상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당시 진 후보는 군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만큼 스캔들에 휘말려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고, 실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발음상 단순 실수일 뿐 유권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는 단순히 문구가 아닌 전체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며 "다소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이 있다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합치할 경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김 군수가 실수로 '(진 후보가) 재판 중에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죄가 인정되더라도 당시 여론조사 등에 비춰볼 때 관련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 선고를 유예해 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차 공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진 후보는 재항고된 사건밖에 없었음에도 재판을 받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거 후보자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피고인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실수'라는 변호인 측 주장과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의 논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장 "왜 이리 많이들 오셨냐... 선고 재판 때는 방청권 발부"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군수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200명 가까운 태안주민들이 법정을 가득 메우자 강경한 어조로 불편함 심경을 내비쳤다.

 

이동원 재판장은 재판에 앞서 "날씨도 춥고 힘들 텐데 왜 이리 많이들 오셨냐"며 "다른 사건도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오면 다른 방청객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장은 "다음 선고 재판 때는 좌석 수에 맞게 사전 방청권을 발부하겠다"며 "선고기일에는 좌석수를 고려해 오늘처럼 너무 많이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해당법정의 좌석 수는 모두 58석이다.

2010.12.24 18:34 ⓒ 2010 OhmyNews
#김세호 #태안군수 #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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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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