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강식품 '질병치료' 효과 광고는 위법

1·2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무죄'→대법은 '유죄'

등록 2010.12.31 17:57수정 2010.12.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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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L(50·여)씨는 2008년 11월 회사 인터넷쇼핑몰에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우울증, 지방간, 고지혈증, 노인성치매, 당뇨병, 빈혈, 피부질환, 관절염, 심혈관질병예방, 항암, 시력개선 등의 내용을 게시해 마치 건강기능식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해 10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도 지난 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문구를 게재한 것은 인정되나, 광고문구의 냉용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일반적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써, 특정 질병 치료·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내용 중 주요효능과 상품특징에 '콜라겐칼슘'은 시력개선, 고혈압, 불면증, 신장결석, 근육경련에 효과적이라고 표시했고, '홍국'은 심장기능 강화, 심혈관 기능 향상, '단백질파우더'는 치매 등의 예방, 노화방지, 심혈관질병 예방, 항암 기능을 기재했으며, '엽산'은 지방간을 없애고, 고지혈증 예방, 노인성 치매 개선, 간염과 간 괴사 예방에 도움, 빈혈 예방 등을 기재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게재한 광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해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광고내용 중에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와 같은 표현과 아울러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진단, 치료, 질병예방용이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했더라도, 위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의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2.31 17:57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과장허위광고 #특정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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