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시키면 처벌

물리치료사는 무면허의료행위...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해위 교사범

등록 2011.01.14 19:40수정 2011.01.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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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한방병원에 고용돼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지시를 내린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의 한방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던 A(53)원장은 2008년 12월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2009년 11월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자신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A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이 한의사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한방물리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상 물리치료사의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A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한방병원 #물리치료사 #한의사 #의료기사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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