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혐의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자격 정지 5년

법정서 "그래도 한몸 평화, 통일 평화, 조국 통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등록 2011.01.24 14:21수정 2011.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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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가 21일 한상렬 목사의 1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민족의 평화통일 의지와 6.15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남북 민간교류를 부정한 반통일적 만행이라고 비판하며 한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신용철

한국진보연대가 21일 한상렬 목사의 1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민족의 평화통일 의지와 6.15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남북 민간교류를 부정한 반통일적 만행이라고 비판하며 한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신용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21일 선고했다.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함께 기소된 최영옥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방북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북한에 대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것에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동조하지 않는다"며 "반국가단체가 이롭다는 점을 알면서 궤를 같이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밀한 사상의 자유는 가장 두텁게 표현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남과 북은 대치상태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북한의 어려운 사실을 외면하고 남한에게만 비판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지난 2006년 개성에서 열린 통일 실무회담에서 참여해 북한 민화협 관계자들을 '북한 공작원'으로 보고 이들과 이야기한 것을 '회합해 북의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 본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북 승인을 받은 후 개성회담을 진행했고 당시 민화협은 거의 유일한 대남 접촉 창구였다"며 "통일교류 협력사업이라는 방북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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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1심 선고가 끝난 후 발언하고 있는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 대표. ⓒ 신용철

한상렬 목사 1심 선고가 끝난 후 발언하고 있는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 대표. ⓒ 신용철

한 목사는 재판이 끝나자 "그래도 한몸 평화, 통일 평화, 조국 통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고 심정을 밝혔고, 재판을 보러 온 시민들로 발디딜틈 없이 가득 찬 법정에서는 여기저기서 "목사님, 힘내세요"라며 한 목사를 응원해줬다.

 

이날 판결 이후 한국진보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민족의 평화통일 의지와 6.15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남북 민간교류를 부정한 반통일적 만행이라고 비판하며 한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 목사의 부인이자 한국진보연대 상임 대표 이강실 목사는 "판사의 이전 재판으로 등으로 미루어보아 7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5년으로 나왔다. 판사도 고심한 것 같다"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최영옥 부위원장도 "한 목사님께서 이번 재판을 두고 최고의 증인과 변호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후 "이번 재판은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6.15, 10.4선언의 정당성을 위한 재판으로 MB정부의 반통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방북 한상렬 목사 방북 기독교 대책위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한상렬 목사 석방촉구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에서 설교를 맡은 문대골 목사(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는 "하나님은 남북을 동시에 관심 가지고 계시다"며 "한반도의 주권의 대한민국 정부에 있지 않다. 반대로 북한에 있지도 않다. 한반도의 주권은 한반도 국민에게 있다"고 밝혔다.

 

문 목사는 "북한을 살려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어느 나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목사를 남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고 감격이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강조했다.

 

배태진 목사(한국기독교장로희 총무)도 "한 목사는 민족에게 다가오는 암울한 먹구름을 보고 6.15, 10.4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방북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 목사에게 유죄를 내릴 것이 아니라 공로상이나 감사패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 기독교 진보신문 <에큐메니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에큐메니안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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