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명예롭게 떠나도록 선처해 달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2월 11일... 검찰 "양형부당 주장, 인정할 수 없다"

등록 2011.01.28 16:43수정 2011.01.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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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을 빠져 나오고 있는 성무용 천안시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무용 천안시장의 항소심이 마지막 재판을 끝내고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이 자리에서 성 시장은 "심려를 끼쳐 천안시민께 송구스럽다"면서 "남은 임기를 잘 마치고 명예롭게 정계를 떠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28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성 시장과 유제국 천안시의원, 김아무개 전 천안시청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히 처벌해야 하고, 법에서도 이를 위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 이상만을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하면서 선처를 부탁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과연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의문"이라며 "이제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녹음된 내용을 통해 확인했듯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번 사건의 본질도 바로 그것"이라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은 인정할 수 없다,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공무원이기 보다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친목모임에 피고인이 참석한 것이고, 그것도 모임의 주최자도 아니고 한 회원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지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참석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발언 내용도 격려성의 발언을 했을 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적도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의 발언수위는 원심에서 정한 형량과 같이 무거운 수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특히, 이러한 내용은 선거 당시 지역언론에 대서특필되어 모든 유권자가 이 사실을 다 알고서도 피고인을 천안시장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이 피고인이 정치생명을 잃을 만큼 중한지를 엄중하게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경위야 어떻게 됐든 공직자로서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일을 저지른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기업인과 정치인, 행정가로서 깨끗하고 바른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7번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단 한 번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깊이 살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내일 모레면 곧 칠십이 된다, 아무런 욕심이 없다"며 "남은 임기동안 제 고향인 천안을 위해 헌신하는 게 마지막 꿈이다, 남은 임기를 잘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성 시장은 지난 해 4월 천안시장 선거를 앞두고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같은 달 다른 곳에서 열린 고교동문 모임에도 참석해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유제국 천안시의원은 벌금 200만 원을, 김 아무개 전 천안시청 공무원은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성무용 #천안시장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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