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종편 주요주주로 참여하실 겁니까

종합편성채널 주주참여에 대한 소비자 의견서

등록 2011.02.18 11:13수정 2011.02.18 11:13
0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이하 '무한행동')은 오늘(17일) 종합편성채널에 주요주주로 참여한 기업들(국내기업 17개 업체 대상)에게 종편참여에 대한 '소비자의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무한행동은 의견서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위법·위헌으로 도입된 종편채널의 출범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종편선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합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무에 걸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무한행동'은 종편채널에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녹십자> <동아제약> <일동제약> 등의 제약업체와 <고려대학교> <세종대학교>에 주주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무한행동'은 조중동 종편채널의 퇴출을 위해 불매운동, 특혜저지운동 등 다양한 시민, 소비자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발송한 '소비자의견서'와 '주주참여 여부 확인공문'에 대한 회신결과를 향후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조중동방송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의견서 전문

○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단체와 시민들은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미디어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이 신장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각종 언론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 제한을 허물어 독과점 신문과 재벌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 재개정안 강행처리입니다. 그 결과 지난 연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등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족벌신문사들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대거 선정되었습니다.


1. 종합편성채널이 끼칠 사회적 악영향

○ 이번에 선정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는 신문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보수신문사입니다. 우리사회 여론지형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 신문사에게 방송뉴스를 포함하는 종합편성채널까지 허용함에 따라 소수의 미디어그룹이 여론을 독과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종편채널의 도입으로 여론의 보수획일화가 이뤄져 여론다양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 종교, 인터넷 언론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 민주주의에도 해악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 시청자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채널을 무려 네 곳이나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와 새로 선정된 종편 방송사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정된 광고시장을 두고 벌어질 생존경쟁은 시청률 경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방송사들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내보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쟁은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청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 이미 종편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하게 선정된 종편채널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위적인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여 가뜩이나 물가폭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이자 사기업인 종편사업자를 위해 공영방송 KBS의 광고재원을 억지로 들어내고, 부족한 재원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는 시도입니다.

종편사업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온갖 추가적인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편채널은 이미 '의무송신지위', '중간광고', '완화된 편성규제' 등 공정한 시장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다양한 특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편사업자들은 이에 더하여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유예', '광고규제완화', '광고직접영업' 등의 추가특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특혜의 적용은 사회 각 영역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장 종편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및 의료광고' 규제완화는 약물오남용을 부추기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종편채널의 '광고직접영업'은 방송사와 광고주 간 '부당거래'를 촉발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기업들을 광고압박에 노출시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비상식적 특혜의 요구가 계속되면서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사회 각 영역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은 종편사업자는 물론 이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2. 종합편성채널선정의 위법위헌성, 불공정성

○ 더욱 큰 문제는 종편채널도입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은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석을 이용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배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 이에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불법적 절차에 의한 의결을 확인하고, 불법날치기 처리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으며,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해 청구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결정에서도 국회가 미디어법의 위법위헌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끝내 헌재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종편사업자 선정을 강행하였습니다.

○ 하지만 미디어법에 대한 위법 위헌 결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향후 언젠가는 국회가 미디어법의 위법 위헌성을 바로잡는 정치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디어법의 위법 위헌성을 바로잡는 일은 내년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다수당인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물론 위법 위헌의 사실을 알고도 종편채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종편채널심사의 공정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탈락사업자들의 반발과 시민사회의 부실심사, 불공정심사 의혹에도 심사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밀실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에 '편파심사'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탈락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행정심판청구를 비롯한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심사내용이 공개되고, 편파심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시민사회는 편파심사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심사내용을 반드시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종편채널은 '승인 취소'라는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종편채널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

○ 우리 국민들은 미디어법 날치기의 불법성과 종편채널이 가져올 폐해를 인식하고 일관되게 종편채널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a

[표]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추이 여론조사 결과 ⓒ 미디어행동


○ 정부여당의 종편선정 강행에도 불구하고 종편채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는 조중동 방송이 여론다양성을 해칠 것이며, 종편성공을 위한 특혜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a

종편채널에 대한 여론조사 국민여론조사 결과 ⓒ 미디어행동

○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종편도입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될수록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종편채널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 되었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무

○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따져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부와 자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적,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결과는 소비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앞서도 강조했듯이 종편채널은 '불법'으로 탄생하였고, 우리사회에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종편채널이 생존을 위해 특혜를 요구하면 할수록 그 사회적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종편채널의 출범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종편선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평가는 종편법인을 함께 구성한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종편채널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종편채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반칙'과 '특혜'를 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종편채널의 참여는 기업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귀 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와 소비자들은 귀 사가 단기적인 홍보효과와 불투명한 이익에 눈이 멀어 소비자의 신뢰를 잃고 기업의 미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귀 사가 소비자들의 합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무에 걸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고 호소합니다.
#조중동방송 #언론소비자 #불매운동 #불법특혜
댓글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유화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8년 1월 전국 언론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현업인 단체, 노동조합, 정보운동단체, 문화운동 단체, 지역 언론운동 단체 등 48개 단체가 만든 조직

AD

AD

AD

인기기사

  1. 1 금반지 찾아준 사람이 뽑힐 줄이야, 500분의 1 기적
  2. 2 검찰의 돌변... 특수활동비가 아킬레스건인 이유
  3. 3 '조중동 논리' 읊어대던 민주당 의원들, 왜 반성 안 하나
  4. 4 '윤석열 안방' 무너지나... 박근혜보다 안 좋은 징후
  5. 5 "미국·일본에게 '호구' 된 윤 정부... 3년 진짜 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