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률 5% 상한·임차인 계약갱신권 6년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 만든 민노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동

등록 2011.02.18 15:18수정 2011.0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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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7일 인천시청에서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월세 인상률 5% 상한과 임차인 계약 갱신권 6년 보장’을 주장했다. ⓒ 한만송


전세대란으로 도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든 민주노동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청원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8.8%나 인상됐고, 부산과 대전은 심지어 18.5%나 인상됐다. 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서울 7.4%, 경기 7.1%, 인천 6.6% 순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약보합세를 보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던 전월세 가격이 작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누적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도시 서민들이 갈 곳을 잃고 있으며, 특히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전세대란은 인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의 2009년 통계자료를 보면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107.6%에 달하지만 자가 점유비율은 60.6%에 불과하다. 미분양주택도 무려 4578호에 달한 상황이다. 36.4%는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인천 역시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도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이 인천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약보합세를 이뤄 각종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순간 2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월세 품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도심 지역에서 저가의 전월세를 찾기는 더욱 힘들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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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수영 시의원은 인천지역에 36%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한만송


"인천 36%가 세입자, 시 차원의 주거안정계획 수립 필요"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가격 폭등과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청원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2.11대책은 '전셋값이 올랐으니 오른 만큼 더 많은 빚을 내면 된다'는 식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를 지원하고 건설업자를 지원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전월세 인상률 5% 상한과 임차인 계약 갱신권 2회(=6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입법청원운동을 통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현 주택 대비 5% 이하인 임대주택 확대 계획 수립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조치 철회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정수영 시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전월세 대란이 시작됐지만,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봉책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인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천시민 중 36.4%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2년 단위로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책국장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에 대한 입장은 같지만, 민주당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며 "최소한 아이들이 전학 없이 학교를 6년 다닐 수 있도록 계약 갱신이 보장돼야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달 25일 동시다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각 자치구 거점에서 진행하고, 3월에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임대차 제도와 달리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임대차 제도는 임대료와 임대 기간 규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중심으로 편제돼 있다. 공공의 지원을 받은 주택은 별도의 조건에 따라 임대차 규제를 받으며, 일반 민간 주택도 기존 세입자 또는 신규 세입자까지 보호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민주노동당 #전월세 인상률 #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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